A1.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시 현장에서 당황하기 쉬운데, 우선 침착해야 하며, 사고처리 절차는 장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치 내용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즉시 정차
ㆍ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 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합니다. 이때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따라 차로 변경할 때 다른 차량과 충돌에 주의해야 합니다.
ㆍ일반도로는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경우, 도주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급제동은 삼가고 안전하게 정차해야 합니다.
2. 부상자 구호
ㆍ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는 자동차 정차 후, 부상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먼저 자신의 차내 승객 그리고 차 밖의 부상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ㆍ경미한 부상자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ㆍ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전문 구급 요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ㆍ차 밖의 부상자에게 접근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위험방지(2차 사고예방) 조치
ㆍ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ㆍ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지점 후방에 경고등이나 안내표지(안전삼각대 주간 100m,야간 200m 이상)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불꽃 신호 또는 전기제등 신호를 추가해야 합니다.
ㆍ안전삼각대는 정차한 차량의 동일 차로 후방이 바람직하나 상황에 따라 갓길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ㆍ갓길에서 교통 신호봉이나 옷(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상황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ㆍ동승자는 가드레일 뒤편이나 사고현장 전방 50m 이상 떨어진 갓길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의 갓길에서 대기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ㆍ특히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상황 확인이 어려운 심야, 커브도로 뒤편, 터널 속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4. 사고의 신고
ㆍ모든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시한은 경찰관서 소재지 3시간 이내, 그 외 지역은 12시간 이내입니다.
ㆍ경미한 피해 사고는 보험회사의 사고접수로 처리 가능하지만, 사후 사실관계입증과 가ㆍ피해자가 불명확하여 책임 다툼 등에 대비, 사고사실을 객관화 해 둘 필요가 있을 때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사고내용 기록과 증거 확보
ㆍ사고 내용 기록은 사고관련 사항을 육하원칙으로 모두 메모해야 합니다. 예) 차량번호, 가ㆍ피해자 성명,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치료병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
ㆍ증거 확보는 사고현장 사진, 페인트 분무기를 이용한 현장표시, 쌍방이 서명한 확인서, 목격자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6. 보험회사에 통보
ㆍ응급조치(환자의 병원이송, 위험방지조치) 후, 사고발생을 통보합니다.
ㆍ육하원칙에 의거 사고관련 사항 통보 및 사고처리 방법과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A2. 차량 고장이나 사고를 대비한 자동차의 비상용품과 법적 근거를 알아봅니다.
ㆍ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 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고장 자동차 표지(안전 삼각대)』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휴대를 하지 않으면 모든 차종의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ㆍ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 및 사고 시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승용차 4만원(4톤 이하 화물차 포함), 승합차 5만원(4톤 초과 화물차 포함)입니다.
ㆍ 도로 운행 중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비상용품은 안전 삼각대, 교통신호봉, 야광조끼, 손전등, 카메라(휴대폰 카메라), 면장갑, 메모지와 보험회사 연락처 등입니다.
ㆍ 사고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제공을 했던 운전자에게 약 10~40%까지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