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시험 직전 FAQ,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시험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막판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궁금증이 하나둘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험 직전에는 공부 내용뿐 아니라 시험제도와 합격기준, 이후 절차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집니다.
청소년상담사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FAQ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이 글을 한 번씩 확인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주묻는 질문 & 답변
1.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필기시험 및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합니다.
2.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청소년상담사(큐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과정은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응시자격 서류심사] - [자격연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택일형이며, 면접시험은 수험자 2인1조당 3명의 면접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응시자격서류심사는 응시자격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자격시험의 합격이 결정됩니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은 [자격정보] - [시행공고]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OCR 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안카드 작성시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단, 수정액은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답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 입니다.
수정테이프로 수정되는 범위는 답항에 한합니다. 형별 및 수험번호 등의 수정은 답안카드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5. 필기시험 면제대상이 따로있나요?
이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다음 회차 시험에 한해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6. 수험표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청소년상담사(큐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 접수내역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7. 작년도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필기시험을 다시봐야 하나요?
시험에 합격했다하더라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험 합격을 취소하므로
시험에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8. 필기시험 성적을 알려주시나요?
청소년상담사(큐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 후 60일간 성적 공개를 합니다.
9. 기출문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상담사 기출문제는 2014년부터 공개로 전환되었으며 과년도 기출문제는
청소년상담사 큐넷 홈페이지의 [자료실] - [문제지 내려받기] - [기출문제 내려받기]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서류심사 합격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기간에 청소년상담사(큐넷)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합격자 발표 기간(합격자발표일 이후 60일 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전년도 서류심사 합격자 입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2014년부터는 한번 제출하신 서류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며,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청소년상담사(큐넷)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응시자격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이전 서류 제출자는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취득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상담사는 자격검정(필기, 면접) 합격 후 연수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자격검정은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자격증빙서류 심사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자격연수
100시간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원서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응시자격 서류심사] -> [자격연수 100시간]
원서접수 ~ 응시자격 서류심사까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며, 자격연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합니다.
13.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년간 몇 회 시행되나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됩니다.
14. 시험 응시에 있어 나이제한이 있나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는 응시불가합니다.
15. 상위급수에 응시가 가능한 사람이 하향지원하여 응시할 수 있나요?
하향지원하여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의 응시자격이 있을경우에 한하여 하향지원이 가능합니다.
16. 서류심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청소년상담사 시험의 절차인 서류심사는 응시자격에 대한 서류를 심사받으시는 것입니다.
17. 상담관련학과란 어느 학과를 말하나요?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이며, 10개 단어의 조합도 인정가능합니다.
(단, 교육학 분야의 경우 전공명으로 판단하며, 전공명에 10개 단어 또는 조합으로 이뤄져 있을 경우 인정 됩니다.)
학과 또는 전공명으로 인정이 안될 경우,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교과목 4개 이상이 해당 학과에 전공으로 개설 또는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18. 상담실무경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어느 기관에서 몇 년 근무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상담을
한 경력유무가 기준이 됩니다.(경력증명서를 받지 않으며, 4대보험 조회를 하지 않음)
따라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2급 응시자의 경우 1년간 기준으로 개인상담 5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하고 3급 응시자의
경우 1년간 기준으로 개인상담 20회 이상,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여 및 실시,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경력 1년 기준>
▶개인상담 :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을 인정
(내담자는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대상 포함)
▶집단상담 :
· 1, 2급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을 인정
· 3급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집단상담관련워크샵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한
경력을 인정
▶심리검사 :
· 1, 2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을 인정
· 3급 : 별도의 심리검사기준을 두지 않음(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인터넷 검사 및 설문조사용으로
실시한 검사는 제외)
청소년상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답변’을 살펴보면 필기시험 성적부터 급수별 검정과목, 수험표 출력, 기출문제, 필기시험 합격 여부와 합격기준, 필기시험 면제 대상, 서류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수험생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Q-Net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내용을 더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무엇보다 시험 직전에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불안감보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믿고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아는 문제부터 정확하게!
청소년상담사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