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티눈 냉동응고술이 ‘수술’이라는데… 보험약관은 정반대
법원, 일관되게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일부 손보사는 약관에 “보험금 지급 불가” 명시법조계 “소송 제기해 다퉈볼 여지 있어”
일부 보험사들이 법원의 판결과는 반대로 냉동응고술은 수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객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조선비즈가 손해보험사 14곳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4곳은 냉동응고술이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이라고 정의했다. 나머지 보험사도 대부분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부지급 가능성을 열어놨다.
냉동응고술은 냉동분사기를 이용해 티눈 조직을 냉동시켜 괴사하게 만든 뒤 피부에서 탈락시키는 치료다. 칼 등 의료기구로 직접 피부를 절단·절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티눈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점에서 수술상 절제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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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명시적으로 티눈냉동응고술은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품의 특성으로 다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약관에 그런규정이 없음에도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거부를 한다면
이는 충분히 다퉈볼만하다~
법원은 티눈 냉동응고술이 ‘수술’이라는데… 보험약관은 정반대 - 조선비즈 (chosun.com)
법원은 티눈 냉동응고술이 수술이라는데 보험약관은 정반대 법원, 일관되게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상 수술 일부 손보사는 약관에 보험금 지급 불가 명시 법조계 소송 제기해 다퉈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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