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등 문제를 보면
구석구석에서만 골라서 내는 듯한 느낌을 주더군요.
그런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노력이라면 민법 90점 받고도 남을 것 같네요.
그러니 민법 90점 받고 절차법은 과락 면하면서 합격하는 것이 빠른 길이지
민법 대충하고 절차법에서 고득점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을 제외하면 다른 절차법은 1차용에 불과합니다.
민법 90점 받고 나머지 과목 전부 반타작만 하면 합격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물론 한두 과목은 60점 정도 득점하고)
첫댓글 천배만배 공감합니다.
네..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법을 모르면 부등법이나 민집법 교과서를 읽어도 독해가 아예 안됩니다..
조원봉민법강의를 들으면 문제가 읽히고 정답이 보입니다 ㅎㅎ
항상 옳은방향으로 인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감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90%라는 의미입니다.
공부의 강약조절과 수험공부라는 면에서 절차법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신 것은 감사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