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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사회복지학과 인천지역대학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고용노동부)
민경진(20/사복/인천) 추천 0 조회 545 22.05.27 16: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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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5.28 20:57

    첫댓글 정년이 이미 만60세였던 회사에서 추가적 정년의 연장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해 버려서 발생한 사례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한동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이듯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만55세→만60세)를 도입한 회사들의 사례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네요....박근혜정부때 컨설팅도 해주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태풍처럼 몰아쳤었는데 문재인정부들어와서는 흐지부지 된 것 같고....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입했던 많은 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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