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6.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첫댓글정년이 이미 만60세였던 회사에서 추가적 정년의 연장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해 버려서 발생한 사례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한동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이듯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만55세→만60세)를 도입한 회사들의 사례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네요....박근혜정부때 컨설팅도 해주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태풍처럼 몰아쳤었는데 문재인정부들어와서는 흐지부지 된 것 같고....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입했던 많은 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첫댓글 정년이 이미 만60세였던 회사에서 추가적 정년의 연장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해 버려서 발생한 사례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한동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이듯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만55세→만60세)를 도입한 회사들의 사례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네요....박근혜정부때 컨설팅도 해주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태풍처럼 몰아쳤었는데 문재인정부들어와서는 흐지부지 된 것 같고....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입했던 많은 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