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주의사항입니다.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 공제하여야 함.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양육비 공제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 가능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반대의 경우) 아내가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하는 것도 가능
단, 맞벌이부부가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음.
-영유아보육비(교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 46013-3535, 1996.12.18).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함.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각자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하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첫댓글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료 공제 06.11.17일 이후 변경되었는데요...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은 자가 그 자녀에 대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자녀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 1562, 2006. 11.17)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교육비는 안되는게 맞는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구요, 위에 쓴내용은 맞벌이부부의 자녀에대한 부분이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