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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세무회계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주의사항입니다.
큰별이애인 추천 0 조회 113 06.12.28 09: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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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28 10:24

    첫댓글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07.01.01 21:45

    보험료 공제 06.11.17일 이후 변경되었는데요...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은 자가 그 자녀에 대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07.01.01 21:47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자녀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 1562, 2006. 11.17)

  • 07.01.02 11:46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교육비는 안되는게 맞는데

  • 07.01.02 17:25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구요, 위에 쓴내용은 맞벌이부부의 자녀에대한 부분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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