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용예정 인원
가. 총 괄
단위 : 명
구 분 |
계 |
6급 |
7급 |
9급 |
기능9급 | ||
계 |
305 |
18 |
36 |
229 |
22 | ||
공 채 |
254 |
· |
32 |
222 |
· | ||
특 채 |
51 |
18 |
4 |
7 |
22 |
나. 공개경쟁채용 (254명)
1) 공채 7급 (32명)
단위 : 명
직렬 |
계 |
전 국 |
강 원 | |||||
군사정보 |
수사 |
전기 |
통신 |
화학분석 |
군사정보 |
토목 | ||
인원 |
32 |
15 |
1 |
1 |
1 |
1 |
12 |
1 |
2) 공채 9급(222명)
가) 전국 단위 (160명)
단위 : 명
계 |
행정 |
군수 |
군수(장애) |
군사정보 |
시설 |
전기 |
전자 |
통신 |
160 |
9 |
11 |
1 |
3 |
23 |
15 |
2 |
9 |
지도 |
영상 |
일반기계 |
총포 |
탄약 |
전차 |
차량 |
기체 |
항공기관 |
1 |
3 |
8 |
20 |
5 |
8 |
33 |
6 |
3 |
※ 전국 단위 모집으로 지역선택 불가 (강원만 별도 모집)
최종 합격 후 지역별 공석직위 공고, 개인별 희망지역(1~3지망) 작성
(지역선택 우선권 :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 *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20조
나) 강원 지역 (62명)
단위 : 명
계 |
행정 |
군수 |
군수(장애) |
군사정보 |
시설 |
전기 |
전자 |
영상 |
일반기계 |
화학분석 |
총포 |
62 |
4 |
14 |
1 |
2 |
5 |
14 |
4 |
3 |
4 |
5 |
6 |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 면허증 붙임#1 참조 * 군무원인사관리훈령 별표2
다. 특별채용 (51명) (6급 18명, 7급 4명, 9급 7명, 기능9급 22명)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14. 12.1.임용은 '11.12.2.이후 전역자) * 군무원인사법 제7조 2항
1) 일반직 특별채용 (29명)
채용직위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 예정지 |
임용 예정일 |
모집부대 | |||
직렬 |
직급 |
인원 |
소속 직위 | ||||
행정 |
6급 |
1 |
분석평가단 선행기술 조사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변리 또는 특허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변리 또는 특허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변리 또는 특허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충남 계룡 |
2014- 12-01 |
군수사 |
군사정보 |
6급 |
1 |
특전사령부 정보전력담당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정보 분석업무 또는 전력업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서울 |
2014- 12-01 |
군수사 |
군사정보 |
6급 |
3 |
사단 정보분석담당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정보 분석업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 |
2014- 12-01 |
1군지사 |
군사정보 |
6급 |
3 |
군단 종심 지역분석담당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정보 분석업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 |
2015- 01-01 |
1군지사 |
군사정보 |
6급 |
5 |
군단 종심 지역분석담당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정보 분석업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인천 |
2015- 01-01 |
3군지사 |
수사 |
6급 |
4 |
군수사령부 지구대 수사관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수사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수사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015- 01-01 |
군수사 |
토목 |
6급 |
1 |
육군사관학교 토목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토목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토목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토목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토목분야 기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토목분야 근무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6년 이상,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직무내용에 대한 실기 평가 실시 |
서울 |
2014- 12-01 |
군수사 |
전자 |
7급 |
1 |
과학화훈련단 장비정비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영상 장비 또는 방송장비 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7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영상 또는 방송장비 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 인제 |
2014- 12-01 |
교육사 |
통신 |
7급 |
1 |
수방사령부 시추공 운용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전자파 탐사장비 운용 또는 신호분석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통신분야 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전자파 탐사장비 운용 또는 신호분석분야 근무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4년 이상,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경기 안양 |
2014- 12-01 |
군수사 |
영상 |
7급 |
2 |
과학화훈련단 영상편집담당 /촬영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영상 촬영 또는 영상편집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7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영상편집 또는 영상촬영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 인제 |
2014- 12-01 |
교육사 |
채용직위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 예정지 |
임용 예정일 |
모집부대 | |||
직렬 |
직급 |
인원 |
소속 직위 | ||||
시설 |
9급 |
1 |
장애 특채 |
·시설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014- 12-01 |
군수사 |
시설 (강원) |
9급 |
1 |
장애 특채 |
·시설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
강원 |
2014- 12-01 |
1군지사 |
전기 |
9급 |
1 |
장애 특채 |
·전기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014- 12-01 |
군수사 |
전기 (강원) |
9급 |
1 |
장애 특채 |
·전기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
강원 |
2014- 12-01 |
1군지사 |
차량 |
9급 |
2 |
장애 특채 |
·차량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014- 12-01 |
군수사 |
총포 |
9급 |
1 |
장애 특채 |
·총포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소지자 |
전국 |
2014- 12-01 |
군수사 |
2) 기능직 특별채용 (22명)
채용직위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 예정지 |
임용 예정일 |
모집부대 | |||
직렬 |
직급 |
인원 |
소속 직위 | ||||
기계 |
9급 |
1 |
수방사령부 시추담당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시추분야 또는 땅굴탐지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시추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기 안양 |
2014- 12-01 |
수방사 |
조경 |
9급 |
1 |
3사관학교 조경담당 |
·조경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북 영천 |
2014- 12-01 |
3사교 |
목공 |
9급 |
1 |
1군지사 시설팀장 |
·목공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강원 원주 |
2014- 12-01 |
1군지사 |
목공 |
9급 |
1 |
JSA 시설팀장 |
·목공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기 |
2014- 12-01 |
3군지사 |
운전 |
9급 |
7 |
1군지사 중견인차량 운전원 |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
강원 |
2014- 12-01 |
1군지사 |
운전 |
9급 |
5 |
2군지사 중견인차량운전원 |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
경기 |
2014- 12-01 |
2군지사 |
운전 |
9급 |
6 |
3군지사 중견인차량운전원 |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
경기 |
2014- 12-01 |
3군지사 |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시험방법
1) 공개채용 : 1차(필기시험), 2차(면접시험)
2) 특별채용 :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 육사 토목담당 등 일부직위 실기시험 병행 (응시자 개별통보)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응시, 2차 합격자에 한해 3차 시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
나. 서류전형 (특채만 해당)
1)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 요건 증명서류 제출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다. 필기시험 (공채, 특채)
1) 문제형식 / 시험시간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 군무원인사관리령 제59조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2) 시험과목 (군무원 임용 시험과목 붙임#2 참조)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2
∙ 공개경쟁채용 : 7급 - 6과목, 9급 - 5과목
- 단,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특별채용 : 직급별 해당 2과목
라. 면접시험 평가요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3. 응시자격
가. 공통필수자격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3) ⌜국가공무원법⌟제33조 (임용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공채 응시자격
직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직렬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붙임 #1.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 참조
다. 특채 응시자격
1) 직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직위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특별채용 채용직위 / 응시자격” 참조 (본 공고 2∼3쪽)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의무복무기간 종료 / 전역가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부대 증명서 제출)
3)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2014.12.1.임용 예정직위의 경우 2011.12.2.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4. 4. 30.)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 사본 1부를(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필기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
마.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공 채 |
7급 |
만 20세 이상 ∼ 40세 이하 (’73. 1. 1. ∼ ’94. 12. 31.) |
9급, 기능9급 |
만 18세 이상 ∼ 40세 이하 (’73. 1. 1. ∼ ’96. 12. 31.) | |
특 채 |
6․7급 |
만 53세 이하 (’60. 1. 1.이후 출생자) |
8․9급, 기능9급 |
만 45세 이하 (’68. 1. 1.이후 출생자)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채용시험 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공 고 |
원서접수 |
원서접수 취소기간 |
특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4. 4. ∼ 23. (20일간) |
4. 24. ∼ 30. |
5. 1. ∼ 2. |
5. 15. ∼ 20. (5. 26.) |
7. 5.(토) (8. 14.) |
9.23. ∼ 26. |
10. 10. |
* 부대별 세부일정은 변동 가능,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터넷 공고
나. 임용예정일 : 2014. 12. 1. 이후
* 임용일은 인력운영 예산 등을 고려, 변동될 수 있음.
다. 필기시험 장소 (7개 지역)
지 역 |
공채 전국 단위 응시자 / 특채 전 직위 응시자 (응시자 본인이 필기시험 응시가 편리한 지역 선택) |
공채 강원 응시자 | |||||
의정부 |
부 평 |
대 전 |
대 구 |
부 산 |
광 주 |
원 주 | |
통 제 부 대 |
3군사 (2군지사) |
3군사 (3군지사) |
군수사 |
2작사 (5군지사) |
군수사 (종합창) |
교육사 (기계교) |
1군사 (1군지사) |
* 세부시험장소(학교명)는 시험 실시전 인터넷 공고 (시험 2주전)
* 공채 전국 단위 모집직렬, 특채 응시자는 필기시험 장소 원주 선택 불가
(의정부, 부평,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소 중 선택)
* 공채 7, 9급 강원지역 응시자는 필기시험 장소 원주 1개소 (타지역 선택 불가)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1) 기 간 : 2014. 4. 24.(목) 09:00~30.(수) 18:00 / 7일간
2) 시 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인터넷 육군홈페이지(http://www.goarmy.mil.kr/official)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이용
2) 응시원서 작성 → 정부수입인지 온라인결제 또는 신용카드결제 → 수험표 출력
가)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규격사진 입력 : 상반신 사진(3×4cm) 스캔파일
나) 응시수수료 (3∼5호 10,000원 / 6∼7호 7,000원 / 8∼9호 5,000원)
외에 소정의 이체 비용이 소요됨 (약 200~300원)
다) 수험표는 시험당일 본인소지(수험생 본인여부 대조시 필요)
라) 원서접수 마감일 18:00이후 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 무효처리되므로 주의
※ 온라인결제(계좌이체)는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PC에서만 진행 가능
다. 응시 수수료 면제 : 사회취약계층
1)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사후 환불 (이체수수료 제외)
라.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2014. 5. 1.(목) ~ 2.(금) 09:00~18:00
2) 취소기간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 (이체수수료 제외)
마. 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영어성적 : 시험종류, 시험일자,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시험일자 또는 취득점수를 다르게 입력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14. 4. 30.)까지 취득한(발표된) 점수에 한해 인정됨.
2) 응시자격증, 가산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4. 4. 30.) 기준 취득한 내용만
입력 (취득 중인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 취득후 별도 연락, 미정 내용 입력 금지)
3) 원서접수 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 전까지는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는 원서수정 및 변경, 재접수 불가
4) 육군 주관 채용시험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 불가
5) 인터넷 지원접수 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지원 처리됨.
6.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 응시자 :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1) 수험표 1부 (원서접수후 육군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직급별 응시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3)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5)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만) |
※ 수험표 1부는 필기시험 당일 소지(본인 확인용), 1부는 제출
※ 응시자 1인의 제출서류는 모두 1개의 철침으로 묶음처리 제출(스테이플러 처리)
※ 직급별 응시 자격증 / 면허증과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나. 특별채용 응시자 : 2014. 5. 2.(금)까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모집부대 제출
1) 특채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1부 (붙임#3 참조) 2)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자격 요건 해당자만) 3)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1부 (응시자격 요건 해당자만) * 채용직급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기간포함)이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4)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
※ 경력산정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 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구 분 |
내 용 |
경력 증명서 |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 날인된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경력증명서, 비행경력 증명서, 기타 증명서 등은 추가서류로만 제출 가능 - 복무 확인서, 인사포탈 등에서 자체 출력서류 제출 불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 군무원 응시자격 경력확인용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경력증명서는 실제 임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는 부서와 직위,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 (수행업무 확인불가)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번역본 첨부(법률사무소 공증 필) |
최종학력 증명서 |
・재학중일 경우,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력증명서 동시제출 ・외국 학위의 경우, 번역본 첨부(법률사무소 공증 필),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
자격・면허 증명서 |
・응시자격 및 모집직위와 관련된 자격・면허증명서 제출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번역본 첨부(법률사무소 공증 필) |
다. 제출서류는 2014. 5. 2.(금)한 우체국 등기발송 서류만 접수 (인편 / 택배 불가)
1) 2014. 5. 2.(금) 우체국 등기발송(소인날인) 서류까지만 접수 유효
제출서류에 수험번호 기재
(우편발송 봉투표지 부착 후 제출서류 첨부하여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2) 서류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지원 처리됨.
※ 서류의 미비, 기재 착오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3) 반드시 지원 직위의 모집부대로 서류 제출 (오발송시 인계 및 반환 불가)
※ 기타 유의 / 참고사항 참조
7.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직급별 기준점수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4의 2
시험의 종류 |
5급 |
7급 |
9급 |
토 익 (TOEIC)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 플 (TOEFL)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펠 트 (PELT) |
PELTmain 303점 이상 |
PELTmain 224점 이상 |
PELTmain 171점 이상 |
텝 스 (TEPS)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지텔프 (G-TELP)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2.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2012.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다. 성적제출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시험일자, 점수 부정확시 불합격 처리됨.
2)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통지함.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1)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8. 가산특전 (6급~9급 공개경쟁채용․특별채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을 가산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전산직렬 제외)
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가산대상 자격증은 1개만 인정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2)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3)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
4) 제출서류(필기시험 당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 ※ 당일 미제출시 가산특전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관할 보훈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
9. 추가 합격제도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10. 기타 유의 / 참고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각 모집부대 연락처 / 주소 (『군무원채용담당자 앞』필히 명시)
1) 인사사령부 : 02)505-7145, 042)550-7145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70호 (우.321-929)
2) 교육사령부 : 042)878-68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자운로 사서함 78-100호 305-878
3) 군수사령부 : 042-616-1266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사서함 120-1호 305-150
4) 1군지사 : 033)741-3117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00 사서함 133-1호 220-963
5) 2군지사 : 031)820-6121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사서함 130-11호 480-799
6) 3군지사 : 032)500-6116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사서함 803-101호 403-100
7) 수방사 : 02)524-1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사서함 20003호 151-080
8) 3사관학교 : 054)330-3132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호 770-849
붙임 #1.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
#2. 군무원 임용 시험과목
#3. 특채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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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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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군무원은 영어 대신에 토익점수 제출해야합니다.
군무원은 조정점수제안하고 전공과목시험인가요?
적게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