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게 있는데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당 자료를 소송자료로 사용하기위해 정보공개청구 한 상황이고 관련 업체(제3자)에도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 비공개 요청 의견이 제출된 상태입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7호 사유)
감리보고서 같은 경우 공사업체에서 완공 후에 관리사무소 측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그때 당시에 해당 서류가 누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4년전)
제가 궁금한거는 완공당시에 해당 보고서를 관리사무소 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을때 해당 관리사무소에는 공개가능한 자료라고 판단이 드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따져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 방법일지 고민하다가 결론이 나지않아 질문 드립니다 !
수험생시절 강의들을 때 여기저기 구경 다니셨던 얘기 해주실때 마다 얼른 합격해서 놀러다녀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생각보다 그럴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ㅜㅜ 합격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맞네요 ㅎㅎㅎ 아무튼 선생님 항상 건강하십쇼!
첫댓글 사례가 없습니다 만 공개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