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랑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나눌때 과표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건 그 구분이 불분명한 때만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무 세무회계 보는데, 무조건 나누네요.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착오로 과다 공제 5,000,000 했고,
과표는 당초신고시나 경정받을 때나 똑같이 2억을 넘었다면 한계세율은 20%일테니까,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부정과표/과표 비율로 곱해서 구하는게 아니라 부정과표로 늘어난 세액을 직접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여?
그리고 일반과소신고세액은 일반과소신고 과표로 늘어난 세액 + 세액공제 과다공제액.
이렇게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과 다르게 나오는데...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수정후 과표 수정후 산출세액 구해서 수정전 산출세액과 차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구하는데 거기거 부정과소 구하는건 수정후산출세액에서 과표기준 안분으로 알고있어요. 님이 말한대로 실제 부정으로 인하여 늘어난 과표만큼 세율 때려서 증분세액 구하면 이슈가 되는 것이 어떤 과표가 먼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느냐거든요. 수정후산출세액에 과표 기준으로 안분하면 이런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