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는 선고는 본안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만큼 그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소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59.10.16. 59도209)
일죄에 대하여 형벌과 추징이 선고된 경우 [추징에 대한 일부상소] (대법원 1984.12.11. 84도1502)
2008도5596전합(몰수,추징에 관한 일부상소)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 해야 하나요? 첫번째 판례는 유효하고 두번째 판례는 변경되어야 하나요? 2008도5593전합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그잼고시학원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참 미묘한 문제이군요. 어떤 경우이든 일죄이므로 일부상소가 되지 않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런 일부상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서 상소기각결정을 했으나, 판례 변경 후 지금은 적법하다고 보아서(일부상소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상소가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전부 상소심에 이심된다는 말입니다)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미결구금일수에 관한 전합 판례 아직 보지 않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아예 미결구금일수 부분을 안 봐도 관계가 없는지요?
볼 것도 없어요. 재정통산을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앞으로 미결구금일수 판례에 대해서는 거의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법정통산이니까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