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 영업 사례
□ 주요 적발 사례
○ 미신고업소의 불법 운영 사례
- (용도 위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 운영
- (기준 미충족) 생활형 숙박시설(분양형 호텔)의 경우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을 미충족하여 미신고된 객실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
*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수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 신고업소 중 불법운영 사례
- (일반숙박업) 숙박요금표 미게시, 신고 면적 초과 운영 등
- (외국인도시민박) 내국인 대상 숙박 영업, 등록기준(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등) 미준수
* 규제샌드박스 지정업체(위홈)에서 거래된 내국인 영업은 미해당
- (농어촌민박) 사업주 실거주 위반, 소방‧안전 관련 위반(소화기, 일산화탄소감지기 등), 신고 면적 초과 운영(불법 증·개축 건물 등), 운영 중인 상호명과 신고 상호명 상이 등
□ 불법영업 사례
구 분 | 주요 내용 |
룸카페 등에서 유사숙박 (단순공간 임대가 아닌 유사숙박 영업) |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후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밀폐된 개별 방에서 침대,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유사 숙박업) 운영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한 후 파티룸을 운영하면서 침대,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유사 숙박업) 운영 |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서 불법숙박 (숙박플랫폼 등을 통해 홍보) | ○ 적발된 업체 중 A업체는 오피스텔 객실 5개를 빌려 세면도구, 수건, 침대와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하고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 B업체는 객실 2개에 침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추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한 객실을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해 운영 ○ C업체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며 옥탑에 수영장까지 설치, 운영 ○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아파트, 오피스텔 내 불법 숙박영업 ○ 사유지 등에 건물 및 주위에 텐트 등을 이용하게 하는 불법영업 ○ 상가 건물 1개 호실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숙박시설(침대, 침구 등)을 갖춰놓고 1박에 일정 금액을 받으며 운영 |
농어촌민박 편법운영 (기 등록된 영업장 면적을 불법으로 확대 운영) | ○ A업소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비어있는 5개 객실을 예약사이트에 등록하여 1년 3개월 동안 약 3,000만 원, B업소는 1개 객실로 4년동안 약 2,4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 ○ C업소는 부지 내 13개 건물 중 3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고 대형 수영장 및 독채 풀빌라 등 22개 객실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여 영업 ○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에 주택 4개 동을 건축한 뒤 1개 동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나머지 3개 동을 ‘미신고 숙박영업’에 활용(미신고 3개 동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