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기충격기 소지허가증 찾으러 경찰서 생활질서계 다녀왔는데 직원분께서 내년부터는 총포법 개정될수도 있대요
기사 찾아보니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의 소지 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일부개정안’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총포법 개정안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총포 소지자의 경우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정신질환·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경우 별도의 허가 갱신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김 의원 측은 "허가 갱신이 없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이나 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을 이용한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신용으로 소지하는 분사기·전자충격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없으면 호신용이 아닌 범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되면 5년에 한번씩 갱신해야될지도 모르겠네요
첫댓글 아하 모든 허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군요
2023.9.7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양산 상북면 소재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전기충격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B씨는 목 부위가 발갛게 달아오르는 상처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쯤 호신용으로 총포사에서 전기충격기를 구입한 뒤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았다
전기충격기 소지 허가는 총포사나 구입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총포사가 대신해 절차를 진행해 허가를 받았다
전기충격기는 신체검사(운전면허증 등)에 이상이 없고 범죄경력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모르는 여성에 전기충격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7083001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정신병이라는게 기준이어떤건지 모르겠네요
요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같은걸로 정신과 다니는사람들 되게 흔한데 그런사람들도 결격사유같은게 되나요
아님 공격성을띠는 조현병을 기준으로 두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