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
제63조의3(보훈재가서비스)항을 신설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 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게될 시행안에 대해서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포 법률 내용을 올립니다---참고해주십시요.
첫댓글 강찬수 유자녀회 이사님 너무 좋습니다.좋은 결과를 위하여 회이팅!!!!
첫댓글 강찬수 유자녀회 이사님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하여 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