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4억 이하 주택 안심전환대출 10월 말까지 신청 연장
전체 예산 13.2%만 소진… 다음달 7일 기준 올려 2단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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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사진은 안심전환대출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주금공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고객이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 전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연장은 예상보다 저조한 반응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총 19일차 중 17일차인 지난 13일까지 3조3109억 원(3만3149건) 규모가 신청돼 전체 공급규모(26조 원)의 13.2% 수준에 불과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이 4억 원 이하로 낮은 데다, 대출금리 역시 갈아타기에는 충분히 낮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이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주금공은 다음 달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한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 및 방법은 이달 말 별도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