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대상자)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질병코드: N18.5) 환자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시범수가 및 기준)
(병원 점수당 단가: ’23년 79.7원 기준) |
수가항목 | 주요내용 | 금액(원) |
교육·상담료Ⅰ | 의사*가 질환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해 전문적심층적 교육 제공 (매회 최소 15분 이상, 초기년도 4회, 차기연도 2회 이내) | 41,190 |
교육·상담료Ⅱ | 의사* 또는 간호사**가 복막투석 자가관리 및 합병증 예방 등에 대해 교육·상담을 제공 (매회 20분 이상, 초기년도 6회, 차기년도 4회 이내) | 25,950 |
환자 관리료 | 환자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 제공 (월 2회 이상 제공, 매월 1회 산정) | 27,840 |
*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세부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 시범기관에 소속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Ⅰ‧Ⅱ(10%), 환자관리료(면제)
* 단, 산정특례 대상자 및 기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10% 미만인 경우 특정 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 적용,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사업기간) ’19.12.16.부터 ’25.12.31.까지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