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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 아파트 관리 관리업체에 맡겼더라도 대표회의, 주차장 화재 책임 있어
서울서부지법 판결
▶ 아파트 내 어린이집 원장,
▶ 아파트 화재보험계약 등의 ‘타인’에 해당
주차장 피난유도등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피난유도등의 설치를 용역업체에 맡겼고 아파트 관리 또한 관리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화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장성학)은 최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서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보험사 B사는 원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게 2288만7307원을 지급하고, 원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9월 어린이집 원장 C씨와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보육시설을 C씨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보험사 B사와 2014년 12월 1일 보험목적물 ‘A아파트’, 대물보상한도액 ‘사고당 1억원’, 특기사항 ‘아파트 내 시설(주차장 포함) 배상’으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으며, 그달 23일에는 보험목적물 ‘아파트 5개동 및 부대건물 일체, 가재도구 일체, 부대건물 내 집기, 변발전설비 및 전기기기 등 기계 일체’, 보상한도액 ‘사고당 3억원’으로 정한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집공제회와 C씨는 A아파트 어린이집에 관해 가입기간을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로 정해 화재로 인한 내부시설집기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 보상한도 6000만원으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8월 A아파트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의 지하주차장 피난유도등에서 전기적 단락(합선)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C씨는 어린이집 내부시설집기 훼손으로 7255만629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어린이집공제회는 C씨에게 3814만5512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어린이집공제회는 A아파트 대표회의와 보험사 B사에 3814만5512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주차장의 점유·관리자로서, 피고 보험사 B사는 보험자로서 연대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리 등을 참작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관리업체 D사에 맡겼으므로 대표회의에게는 화재에 대해 책임이 없거나 화재와 관련해 주차장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D사에 맡겼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회의와 D사의 내부관계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사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주차장의 점유·관리자로서 대표회의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피난유도등의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피난유도등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되고, 대표회의가 피난유도등의 설치를 용역업체 E사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피난유도등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관해 대표회의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험사 B사가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이 사건 주택화재보험계약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각 보험계약증권에는 피보험자가 모두 A아파트 대표회의로 규정돼 있는 점, 통상 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내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구성되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은 공용부분이고 C씨는 공용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한 점, C씨는 다른 입주자들과 달리 관리비로 건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 임대계약에서 대표회의가 C씨에게 별개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을 들도록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씨는 이 사건 주택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제3자인 타인에 해당하므로 C씨가 피보험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보험사 B사의 모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어린이집공제회의 피고 대표회의, 피고 보험사 B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무단 삭제한 관리소장, ‘벌금형’
☛ 입주민 요청 여부 상관없이 ‘업무방해죄’ 성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 입주민 요청 여부 상관없이 ‘업무방해죄’ 성립
주택관리업자 재선정과 관련해 입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을 임의대로 삭제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업자경기 파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A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소속된 관리업체 C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이로써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위력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 사건 입찰공고문은 임원 자격이 없는 대표회의 의장 D씨와 E씨가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위 공고문 게시행위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시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공고문을 삭제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범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적법하게 선출된 과반수 임원이 출석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새로운 관리업체 입찰 공고안을 가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표회의의 의견을 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게시금지가처분, 관리업체 재선정에 대한 무효확인 등 법률적 쟁송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 없이,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인 B씨가 위와 같은 가결에 따라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무단으로 삭제한 이상 주택관리업자 재선정과 관련해 일부 입주민들의 반대 내지 항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그에 관한 범의 역시 넉넉히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적당한 업무·휴게시간 주어졌다면 과로 등 이유로
경비원 산재 인정 안 돼
서울고법 판결
▶ ‘감·단직 근로자…가이드라인’ 기계적 적용 불가
경비업무가 과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주어졌으므로 경비원의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모든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비원 B씨는 A아파트에서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했으며 이 아파트 입구 초소 경비, 순찰, 차량통제, 택배 접수 및 분배, 경비실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화요일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도 담당했다.
B씨는 2014년 9월 퇴근 후 다음날 출근하던 중 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을 걸어가다가 자리에 주저앉은 후 그대로 누우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결과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일과성 뇌허혈증, 중대뇌동맥경색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출근 중 상해를 입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일과성 뇌허혈증 등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출근 전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로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상병 중 ‘일과성 뇌허혈증’은 상병 확인되나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소명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승인 불승인 처분을 했다.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B씨는 요양승인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비원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씨의 업무로 인해 일과성 뇌허혈증이 발병했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B씨가 2012년 9월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1년간 비슷한 업무를 한 적 있어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이미 익숙한 상태였을 것이고 원고 B씨의 업무가 나이와 세대수 등을 고려했을 때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B씨가 격일 24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이 혼재돼 있고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외에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으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B씨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휴게장소·근로장소가 같을 경우 근로 및 휴식 구분이 곤란해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당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가이드라인은 원고 B씨의 실질적 업무 강도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경비실 내 휴게시간을 전부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B씨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원고 B씨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발병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로 등과 고혈압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먼저 입증돼야 하나, 이 사건 기록상 이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주치의가 원고 B씨에게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했다고 진단했으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일치해 이를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등 원고 B씨 주치의의 진단만으로는 원고 B씨에게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허혈증 및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해 정신이 혼미해져 넘어지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대뇌동맥경색의 상병이 인정되지 않고 일과성 뇌허혈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민원회신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횟수제한 없어
문 : 재계약 횟수제한 여부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선정할 경우 횟수 제한이 있는지.
답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횟수 제한 별도의 규정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의 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횟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경비 직영…관리기간 종료시 경비업무 종료
문 : 경비 등 용역 관리기간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 등을 직영으로 관리할 경우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종료시 관리주체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던 경비·청소 등의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답 :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 직영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간 종료시 경비·청소 업무도 종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시 경비청소 등은 직영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직영운영’은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탁운영’은 주택관리업자가 경쟁입찰 방법으로 용역업자를 선정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 등을 직영으로 관리할 경우 관리기간 종료시 경비·청소 등을 포함한 주택관리업자의 업무는 종료되는 것이며, 재계약 또는 입찰로 선정되는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청소 운영방법에 따라 관리형태가 판단될 것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관리정보망 이용과 활용 및 공동주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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