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한 명의 국민이 감히 몇 자 올립니다.
며칠 전, 「아동 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입법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의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전진숙 의원.
법안명만 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누가 보더라도 반대할 이유 없는 제목이지요.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소름이 돋는 조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14조 – 비밀누설 금지 조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 아동 사망 조사 및 검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이 조항이 담긴 법안이 2024년 12월 18일,
나라가 총선 정국과 정치 혼란으로 극심하게 흔들리던 바로 그 시점에 조용히 발의됐다는 사실입니다.
여야가 극심하게 충돌하던 혼탁한 시기였고,
언론은 온통 검찰 수사와 당내 갈등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국민들은 그야말로 ‘혼란 피로’에 빠져 있었지요.
그때 이 법안은 언론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입막음용 조항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최근 모스 탄 박사라는 국제법 학자가, 미국 네셔널 프레스 클럽이라는 세계적인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님의 청소년기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연루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그 발언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이 법안과 그 시점이 너무나 기묘하게 겹칩니다.
만약 그 의혹이 과거의 소년범죄 또는 아동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그 당시의 기록이 지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걸 조사한 공무원, 복지사, 의료인, 법조인, 조사관은 누구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말하면 징역형입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그 시점에 발의되고, 지금도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의심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법안, 아이들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과거를 봉인하기 위한 법입니까?
대통령님, 혹시 이 법안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까?
모스 탄 박사의 발언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지금,
왜 언론은 그 발언에 대해 보도 한 줄조차 하지 않는지,
왜 그날 대통령님은 언론사 사장님들과 만찬을 함께 하셨는지,
왜 이 법안이 하필이면 그 혼란한 시기에 발의되었는지...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치는 지금,
국민은 그저 믿어달라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는 그 진실이 법으로 봉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27일,
국민 1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