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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설득논리 개발 제언
13일 오후 열린 '제주형 사무배분과 시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맞물려 추진중인 '사무배분 조정'이 자칫 기초자치권에 대한 침해로 쟁점화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형 사무배분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3시 제주 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사무배분 주요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민 체감형 광역-기초 사무기능의 재분배'를 주제로 한 발제 이후 지방자치·재정·법제·시민사회단체·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최 연구위원은 제주형 사무배분의 광역화-기초화 차원의 의미를 설명했다. 광역화한 사무배분의 경우 지방자치법 상 광역과 기초 간 기능을 배분할 시 도시와 농촌행정의 수요 차이, 행재정적 능력,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상으로는 기초사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광역화한 사무를 기초단체 도입 이후에도 광역에서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표적인 사무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보호센터 △장사시설 △대중교통 △상수도 운영 △공공하수도 운영 등이 꼽힌다.
광역화 된 사무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지역갈등 관리 효율을 높여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상하수도, 대중교통,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동물보호센터 사무 광역화 시 연간 약 55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관측했다.
관련법 상 광역사무로 지정하고 있으나 기초로 권한을 위임해 행정환경의 특수성과 현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무로는 △전기사업인허가 △공장 설립 승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방하천 사무운영 △휴양펜션업 사무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등이다.
과거 국가적인 산업공급 관리가 이뤄질 당시에는 국가·시도의 역할에 집중했으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인프라 조성 시 효율이 높아지는 사무로 분류됐다.
최 연구위원은 추후 제주형 사무배분을 추진함에 있어 개념의 정교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광역적 사무수행에 대한 제주도의 기획조정 기능 유지가 기초자치권에 대한 침해로 쟁점화될 가능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 전체 차원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거나, 대도시 행정의 특성이나 수요를 도외시한 기초의 입장 발생 시 대응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조언했다.
또 3개 기초간 존재하는 경제력의 격차와 세원 분포 차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세에만 의존할 경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방향은 광역화, 통합, 기능재배분에 보다 집중돼 있다"며 "제주형 기초도입이 자칫 행정구역의 분할과 과소화, 규모의 불경제로 비춰지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반적인 도-시와 차별화된 중층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도입 외 현행 행정시 체제의 문제해결수단과의 전략적 우위논리를 개발해야 하고, 제주형 기초단체가 기존 유형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지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3일 오후 열린 '제주형 사무배분과 시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기관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자치분권 분야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재정 분야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법제 분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민단체 분야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언론 분야 박훈석 제민일보 논설실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배귀희 회장은 "광역과 기초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기능을 재정립하고 사무를 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민 대응성이 강화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구 회장은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등 사무를 광역에서 수행하는 것은 광역시-자치구 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타 지역의 일반 도-시·군 체계와는 다른 제주형 조정교부금 제도를 강구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환용 연구위원은 "사무 배분 시 재정과 조직, 인력 등의 균형 있는 이관이 기본 원칙이지만, 제주에 도입되는 기초시의 산업구조나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한 차등적인 배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호진 센터장은 "제주형 사무배분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무배분은 도민 생활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토론회를 계기로 도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석 실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 특례를 활용해 인구·세수 등 지방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예상효과가 제시된다면, 민선자치 30년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형 사무배분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과 기초 사무를 제주 실정에 맞게 권한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주민편의,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 18년 지방분권의 새 역사를 만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토대로 제주형 기초자체단체 설치로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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