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설날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 매달 초하루와 보름·명절·조상의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데 ‘차사(茶祀)’ 또는 ‘다례(茶禮)’라고 한다. 또한 설차례는 설날 아침 조상에 대한 세배로서, 이를 정조다례(正朝茶禮)라고 하고 떡국을 올렸다 하여 설차례를 떡국차례라고도 한다.
유래 및 변천
설, 추석 등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오늘날 제사의 상징처럼 되었지만,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규범이었던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비롯한 다른 예서(禮書)에서도 차례에 대한 전례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차례의 형식은 사당에서 행하는 참례(參禮)와 천신례(薦新禮) 등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주자의 『가례』에는 정월 초하루와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삼월 삼짇날(3월 3일)·한식·단오(5월 5일)·유두(6월 15일)·칠석(7월 7일)·추석(8월 15일)·중구(9월 9일)·섣달 그믐날(12월 31일) 등의 속절(俗節)에는 약밥, 쑥떡, 국수, 송편 등과 같은 시절음식을 올리는 절사(節祀)를 지냈다. 또한 입춘·청명 등에는 새로 나온 과일이나 생선 등을 올리는 천신례를 행했다. 제사 중에서 간략한 제사를 ‘차(茶)를 올리는 예’라는 뜻에서 ‘차례(茶禮)’라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사당에서 지내는 차례는 설·동지·매월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각종 명절에 지내던 것을 합하면 1년에 무려 31회에 이른다.
중국은 차를 일상적으로 마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도 제사에 차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록 제사에 차를 올리지는 않지만, 중국처럼 가장 간략한 제사인 경우는 차례라고 불렀다. 이문건(李文楗)의 『묵재일기(?齋日記)』에는 정월 대보름 안봉사 영전에 모셔진 조상의 영정 앞에서 차례를 지냈는데, 떡, 국수, 적, 과일을 비롯해 시절음식인 약밥을 진설하고 향을 사르고 강신한 다음 대추차와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은 후 두 번 절하고 물러나 잠시 후에 신을 보내드리고 재배한 후 물러났다는 기록이 있다. 권문해(權文海)의 『초간일기(草澗日記)』에서도 매월 초하루와 보름 등에 사당에서 새벽에 국수와 떡을 차려놓고 한 잔의 술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도 서울 풍속으로 정월 초하루에 사당에 배알하고 제사를 지내는 기록이 나온다.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설·한식·단오·추석 등의 속절에 약밥, 떡국, 송편 등의 시절음식을 올리는 절사(節祀)를 ‘차례’라 하고, 특히 설에 지내는 차례를 ‘떡국차례’라 하였다.
오늘날에는 조상을 모신 사당이 없어지면서 각종 명절 등 일년에 수십 번 지내던 차례를 설과 추석에만 지내게 되었다. 여기에는 1939년 1년에 양력 1월 1일과 추석(음력 8월 15일) 두 번의 차례만 지내게 한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儀禮準則)』의 영향도 컸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방 후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에서도 설과 추석 때만 명절 차례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옛 관습이 남아있어 지역과 가문에 따라 정월 대보름·단오·중구·동지 등에 약밥, 팥죽 등의 시절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봉사대수
차례는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에게 지낸다. 예를 들어 고조부모까지 4대를 봉사하는 집에서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등 여덟 분의 조상이 대상이 된다. 만일 3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증조부모와 조부모, 부모 여섯 분만을 제사한다. 만일 일찍 상처해 재취 또는 삼취를 한 조상이 있으면 그만큼 모시는 신위가 달라진다.
본래 조상의 봉사 대수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4대 봉사를 당연시 해왔지만 처음 유교식 제례가 수용되었을 때인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신분과 지위에 따라 봉사 대수가 한정되어 있었다. 고려 공민왕 때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는 4품 이상의 대부는 3대의 조상을 제사하고, 6품 이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2대 조부모까지 제사하며, 7품 이하의 하급관원과 서민들은 부모만을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제사할 수 있는 선조의 대수가 약간 바뀌어 6품 이상은 3대 봉사를, 7품 이하는 2대까지 봉사하고, 서민들은 부모제사만 지내도록 하였다. 이를 조선왕조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문화하여 거행토록 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상의 제사 대수는 제사를 주관하는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지냈기 때문에 시행상 혼란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6품 관직에 있을 때는 3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자가 죽은 후 자식이 관직이 없으면 부모만을 제사 지내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
이러한 신분과 직위에 따른 봉사 대수는 주자의 『가례』가 보편화된 조선 후기부터는 양반 가문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 조선 말기에 양반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 서민들까지도 모두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의례준칙』이 제정되어 기제사는 부모와 조부모 2대까지만 지내도록 하였지만 대부분이 4대 봉사를 시행하였다. 오늘날에는 제사도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4대 봉사를 하는 집안은 그리 많지 않다.
또 조상의 위패가 있을 때는 사당에서 지내지만, 사당이 없는 경우는 대청이나 안방, 산소 등에서 지낸다. 설날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조상의 위패(位牌)나 지방(紙榜), 사진 등을 모시고 지낸다. 정조차례는 조상에 대한 세배로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첫 행사이다.
제구(祭具)와 제수(祭需)
차례 지낼 때의 제구(祭具)나 제수(祭需)는 기제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제사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만 지내면 되지만, 차례는 기제사 대상인 여러 명의 조상을 모두 한번에 지내야 하기 때문에 종류는 같아도 숫자가 더 많다. 고조(高祖)까지 4대 봉사를 할 경우에는 병풍, 향상(향안), 향로, 향합, 소탁, 자리, 모사기(茅沙器) 등을 한 벌만 준비하면 된다. 반면 신위를 모시는 교위, 제수를 차릴 제상, 제수를 담을 각종 그릇은 모두 네 벌이 있어야 한다. 차례는 봉사 대상의 신위를 함께 모시고 제수를 동시에 차려야 하기 때문에 교위와 제상은 4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상이나 그릇을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어려우면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여러 번 지내면 된다. 산소에서는 신위를 모실 교위나 병풍, 모사기는 필요하지 않다.
제수의 종류는 지방과 가문에 따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 제수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제사에 소용되는 음식을 만들 재료와 비용을 의미하거나 조리가 끝난 제사음식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제수를 장만할 때는 귀신을 쫓는다는 복숭아와 어감이 치사한 꽁치·삼치·갈치 등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 등은 쓰지 않는다. 또한 고추와 마늘 같은 자극성 있는 양념도 피한다. 조리를 할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조리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제상에 올릴 제수를 먹어서는 안 된다.
차례의 제수는 기제사의 상차림과 같으나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되는 제수는 반(飯, 밥), 갱(羹, 국), 면(麵, 국수), 편(?, 떡), 편청(?淸, 조청·꿀), 탕(?, 찌게), 전(煎, 부침개), 적(炙, 구이), 포(脯, 말린 고기), 해(?, 젓갈), 혜(醯, 음료), 숙채(熟菜, 익힌 나물), 침채(沈菜, 김치류), 청장(淸醬, 맑은 간장), 술[酒], 과실(果實) 등이다.
특히 제수 중 과실은 과일 나무에서 딴 생과(生果)와 곡식을 익혀 만든 다식이나 산자, 강정과 같은 증과 등을 총칭한 것이다. 생과나 증과는 모두 땅에 뿌리를 박아 낳은 지산(地産)이기 때문에 그릇 수를 음수(陰數)인 짝수로 해 2, 4, 6, 8접시로 한다. 흔히 말하는 삼색실과(三色實果)란 대추·밤·감 등 삼색과일과 세 가지의 증과를 이른다. 아무리 간소한 제사라 할지라도 대추[棗], 밤[栗], 감[?, 곶감], 배[梨]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다. 만약 이것 없이 제사를 지냈다면 그 제사는 무효라며 다시 지내야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 세 가지 과일은 절대 빼놓지 않는다.
제사에 대추를 쓰는 것은 열매가 한 나무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열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와는 달리 꽃 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 하나를 맺기 때문이다. 이는 대추처럼 사람도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서 가야한다는 의미이다. 그것도 대추나무처럼 많이 낳고서 가야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상에 대추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이는 것은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고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밤을 꼭 쓰는 까닭은 대부분의 식물은 싹이 돋아나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싹을 낸 최초의 씨앗이 사라져 버리자만, 밤만은 땅속에 들어가 새싹을 돋게 했던 최초의 씨밤이 그 나무가 크게 자라나도 땅속에서 썩지 않고 생밤인 채로 오래오래 그냥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묘한 밤의 생리 때문에 밤은 자손과 조상을 연결하는 영원한 상징으로 여긴 것이다. 조상을 모시는 위패나 신주를 반드시 밤나무로 깍는 이유도 그 같은 상징성 때문이다.
제상에 감이 없는 계절에도 곶감을 올리는 이유는 고욤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여 감을 열리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감씨를 심으면 반드시 감나무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욤나무가 나온다. 감씨를 심기만 해서는 그 나무에 고욤이 열리지 감이 열리지 않는다. 감나무를 만들려면 감씨를 심어 고욤나무가 자라 3~4년쯤 되었을 때 감나무 가지를 거기에 접을 붙인다. 그것이 자라 감이 열리기 시작한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에는 생채기를 째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르듯이 사람도 교육이란 과정을 겪으며 선인들의 예지를 이어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한 인격체로 살 수 있다는 뜻에서 제상에 감을 놓는 것이다.
진설법(陳設法)
제사의 상차림과 지내는 방법은 지방과 가정에 따라 각기 달라 일명 가가례(家家禮)라고 한다. 이처럼 제수 진설이 다양한 것은 각종 예서에 나타나는 진설법이 각각 다르고 각자의 의견에 맡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상 차림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이 있다. 차례상의 진설은 기제사의 상차림과 같으나 몇 가지 점이 다를 뿐 대개 비슷하다.
제상 차림의 기본 원칙은 병풍이 쳐진 신위가 있는 곳을 북쪽으로 한다는 것이다. 집의 위치상 북쪽이 아닌 곳에 제상을 차렸더라도 제상이 있는 곳을 항상 북쪽으로 친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제주가 제상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 동(東)이 되고, 왼쪽이 서(西)가 된다. 제사에서는 서쪽이 높은 방위이고 동쪽은 낮은 방위로 본다. 조상의 제사를 모실 때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두 분을 함께 모신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모시는 합설(合設)로 차린다.
제상은 신위가 있는 쪽을 제1열로 시작하여 과실류까지 모두 5열로 차린다. 제사상의 열 수는 탕을 놓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탕을 쓰게 되면 자연히 5열로 배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서 가운데 성종 때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나 1599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저술한 『가례집람(家禮輯覽)』, 도암(陶庵) 이재(李縡)가 1884년에 쓴 『사례편람』 등에는 탕이 없으며 모두 4열로 한다. 하지만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1577년에 지은 『제의초(祭儀抄)』에서는 다른 예서와는 달리 유독 탕을 제시하고 5열로 차렸다. 오늘날 모든 가정에서 탕을 진설하는 만큼 제상은 5열로 차리는 것이 무난하다.
상차림의 원칙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좌우를 바꿔 놓고 좌우 균형을 잡으며 과실처럼 높게 괴는 제수, 즉 후식처럼 먹는 제수는 신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맨 끝줄에 놓고, 밥과 국은 가깝게, 적은 중앙에 놓되 헌작할 때마다 바꿔 올린다. 원칙적으로 빈 그릇과 식어도 괜찮아 차게 먹어도 되는 제수는 먼저 올리고, 뜨겁게 해서 먹는 음식은 늦게 올린다.
제사절차
차례는 조상의 위패가 있을 때는 사당에서 지내지만, 사당을 모시지 않은 경우는 대청이나 안방, 산소 등에서 지낸다. 설날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조상의 위패(신주)나 지방, 사진 등을 모시고 지낸다. 기제사는 술을 세 번(초헌·아헌·종헌) 올리지만 차례는 약식 제사이기 때문에 잔 드리기를 한 번만 하고 축문을 읽지 않는 무축단잔(無祝單盞)이다.
기제사는 크게 재계(齋戒), 진설, 출주(出主),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進饌),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진다(進茶), 사신(辭神), 납주(納主), 분축(焚祝), 철찬(撤饌), 음복(飮福) 순으로 행한다. 또 차례는 단잔이기 때문에 적을 고기와 생선, 닭을 따로 담지 않고 한 접시에 담아 합적하여 미리 올린다. 대개 차례의 봉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분향(焚香): 제주가 제상 앞에 읍하고 꿇어앉아 향을 세 번 사르고 재배한다.
[사진출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② 강신(降神): 제주가 읍하고 꿇어앉아 집사가 강신 잔에 따라주는 술을 모사기에 세 번 나누어 모두 비우고 재배한다. 강신은 하늘과 땅에서 조상의 혼백(魂魄)을 인도하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전에 나아가 하늘에서 혼을 모시기 위해 향을 피워 그 연기로 하늘로부터 혼을 인도하는 것이다. 향을 피워 하늘의 혼을 부른데 이어서 땅에서 혼백[陰氣]을 모시기 위해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는다. 띠풀과 모래로서 땅을 상징하는 모사기에 술을 부음으로써 땅에서 혼백을 인도하는 것이다.
[사진출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③ 참신(參神): 제주 이하 모든 남자는 재배하고, 여자는 4배한다. 절은 산사람에게는 한 번 하지만 죽은 사람은 음이기 때문에 짝수로 재배한다.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두 번 더하여 4배를 한다. 그러나 약식으로 여자도 재배를 하기도 한다.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는 신주 그 자체가 신체이기 때문에 조상으로 여겨 먼저 참신을 하고 강신을 한다. 반대로 신주 대신 지방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강신을 하고 참신을 한다. 지방은 임시로 만든 신체이기 때문에 먼저 신을 불러 모시는 강신을 행하고 참례로 조상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사진출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④ 진찬(進饌): 더운 음식을 올리는 것을 이른다. 제수를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받들어 올린다.
[사진출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⑤ 헌작(獻酌): 차례는 축이 없고 단잔만 올리기 때문에 기제사처럼 초헌·아헌·종헌 즉 삼헌을 하지 않고 한 번만 올린다. 제주가 주전자를 들어 윗대 조상인 고조부모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각 잔에 차례로 술을 가득히 따른다. 주부는 마찬가지로 고조부모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숟가락을 떡국에 걸치고 젓가락을 골라 시접에 걸쳐놓는다. 한식과 추석에는 떡국이 없으므로 떡에 젓가락만 걸쳐놓는다. 이어 주인은 재배하고 주부는 4배를 한다.
[사진출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⑥ 유식(侑食): 주인이 조상에게 식사를 권하는 의식이다. 주인이 주전자를 들어 각 신위의 잔에 술을 더 채우는 첨작(添酌)을 한 후 참례자 전원은 5~8분간 즉 한 끼 아홉 번을 뜨는 시간 동안 조용히 부복하거나 시립해 있는다. 기제사처럼 밥을 차릴 경우는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는데, 이를 삽시정저(揷匙正箸)라고 한다.
[사진출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⑦ 낙시저(落匙箸): 잠시 동안 참례자 전원이 엎드려(伏)있다가 조상이 식사를 끝냈다고 여겨지면 수저를 걷는다. 주부 혹은 집사가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수저를 내려 시접에 담는다.
[사진출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⑧ 사신(辭神): 제사를 마치면 조상이 자리를 떠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전원 모두 재배를 하는데, 여자는 4배를 한다.
[사진출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⑨ 납주(納主): 제사를 마치면 신위(위패)를 원 자리인 사당으로 모신다. 지방을 사용한 경우에는 태워서 재를 향로에 담는다. 산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 없다.
[사진출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⑩ 철찬(撤饌): 차례가 끝나면 상을 물리고 음복 준비를 한다.
[사진출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⑪ 음복(飮福): 자손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하고 조상의 유덕을 기린다. 음복을 함으로써 제사를 완전히 마치게 되는 것이다.
[사진출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의의
조상숭배 실천윤리의 하나로 기제사가 사망한 날을 추모하여 지내는 의례라면, 묘제가 4대조 이상의 조상 묘를 찾아 추모하는 의례이고, 차례는 조상에게 달과 계절, 해가 바뀌고 찾아왔음을 알림과 동시에 시식과 절찬을 천신하는 의례이다. 다른 명절과 달리 설과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설날은 해가 바뀌어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날이기 때문에 어른과 돌아가신 조상에게 예를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산 사람에게는 세배가 인사이지만 조상에게는 차례가 인사이다. 또한 설이 한 해의 시작을 뜻한다면 추석은 가을의 한 가운데로 결실을 맺는 절기이며 결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또한 여름 장마기간을 거친 조상의 묘에 대한 안위가 궁금하여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추석차례가 조상에 대한 감사의 인사라면, 성묘는 조상의 묘를 돌보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수십 가지나 되던 명절 차례는 모두 사라졌지만 설과 추석 차례만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국립민속박물관' 차례절차 [http://www.nfm.go.kr]
1. 진설(陳設)
차례상에 음식을 차린다는 의미로 술잔, 수저, 실과 등 식지 않는 음식을 차린다. 차례는 기제사로 모시는 4대의 조상 모두를 한 자리에 모시고 지내는 제례이므로 각 대수별로 별도의 상에 따로따로 차려야 한다. 그러나 차례상이 부족할 경우 한 상에 차리되 각기 구분하여야 한다.
2. 출주(出主)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사당에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없다. 그러나 지방으로 모실 경우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지방을 모두 작성하여 모신다.
3. 강신(降神)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조상님의 신이 차례를 지내는 장소로 오시라는 의미이다. 주인이 향상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집사자가 따라 주는 술을 세번으로 나누어 모시기에 붓고 두 번 절한다.
4. 참신(參神)
신위에게 인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이때 신주를 모시고 차례를 지낼 경우에는 강신을 하기 전에 신주를 모시고 나서 바로 참신을 하고, 지방으로 모실 경우에는 강신을 하고 참신을 한다. 제주이하 참석한 모든 가족들이 절을 하는데, 음양의 원리에 따라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한다.
5. 진찬(進饌)
진설에서 차리지 않은 나머지 차례음식으로서 식어서는 안될 음식을 차린다.
6. 헌작(獻酌)
제주가 신위에 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4대의 조상을 모시는 제례이므로 각 신위에 따로 잔을 올려야 한다.
7. 계반삽시(啓飯揷匙)
메의 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적이나 편에 올려놓는 절차로 삽시정저(揷匙正著)라고도 한다. 추석 때에는 젓가락을 송편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8. 합문(闔門)
조상님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참사자들은 제청 밖으로 나가고 문을 닫거나, 제상 앞에 병풍을 가린 후 모두 엎드린다.
9. 계문(啓門)
4~5분 후 연장자가 기침을 세번하면, 전원이 제청 안으로 들어오거나, 병풍을 걷고 일어선다.
10. 철시복반(撤匙復飯)
수저를 거두고, 메의 뚜껑을 덮는다는 절차로 추석차례에서는 젓가락을 내린다.
11. 사신(辭神)
참사자들이 절을 하여 모셔왔던 신을 보내 드리는 절차이다. 이때도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한다.
12. 납주(納主)
신주를 원래의 자리인 사당 감실에 모신다. 지방을 모셨을 경우 지방을 향로 위에 놓고 태운다.
13. 철상(撤床)
진설한 차례음식을 거두어 내리고 차례상 등의 기물을 정리한다.
14. 음복(飮福)
주인과 참사자들이 음복주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덕을 기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