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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가구 및 영세사업자, 근로장려세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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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개정안’…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등 |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홀로 사는 노인 가구와 영세사업자도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하는 세법개정이 추진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보면,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했다.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60세 이상이면 혼자 살아도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연 7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과 신청 자격 기준은 무자녀 부부 가구와 같다. 무자녀 부부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600만 원 미만은 총 급여액 등×7/60 △6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은 70만 원 △9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은 (1,300만 원-총 급여액 등)×7/40이다.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신청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2012년도 중 주거·생계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않은 사람은 2013년 3월 중 주거·생계 급여를 받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한다.
근로장려세제 적용 사업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모든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되, 고소득전문직 업종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총 급여액 등 산정 기준 시 제외 소득은 ‘직계존비속 또는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획득한 소득으로 적용한다. 단, 인적용역자의 사업 소득으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경우는 포함한다.
근로장려세제 수급 요건 평가 방법은 ‘국세청장 고시금액(기준시가의 60/100 이내)’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사본에 따른 전세금을 인정한다.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신청 기준으로는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 시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고, 주소득자 변동 시 기준을 명확화 하도록 한다.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 사유 발생 시에도 결정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도록 하며, 1세대 내 2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 우선순위에 따른 거주자 1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상호합의로 신청인으로 정한 자,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자,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배우자 사망 시 판정 기준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 시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대상 현행 요건에 주택 수 요건 없이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 추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은 월 12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에 2013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포함한다.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으로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배우자가 없으며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연 100만 원을 공제한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월세지출액 40%에서 50%로 확대한다.
▲고용 창출 지원 강화 중 2013년 1월 1일 이후 인증·인정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4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한다.
▲R&D(연구 개발) 및 시설투자 활성화 부문에서 종업원 임대용 국민 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등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아울러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 2013년 1월 1일 이후 △수입·공급 △과세문서 작성 △수입 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18년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경우,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한 대회조직위원회 작성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며,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정책→세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