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 회사는 법인으로, 법인명의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하게 되었고,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1. 월 임대기간은 6월18일 부터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6/18일~ 7/17일까지로 발행을 할 때 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7월17일에 1달치분을 발급하면 되는건가요? 이럴경우에 6월18일부터 30일까지 임대수익에 대한 것은 미리 임대수익으로 6월말 장부에 반영을 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7월17일)에 1달치 임대수익을 반영해도상관없는지요?
2. 6월18일부터 30일까지 임대료를 6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반영하고, 7월부터 1달치 말일자로 반영을 해도 되는지요?
3. 세금계산서를 분기별로 3달치 한꺼번에 끊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4. 마지막으로 간주임대료 문의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는 임대수익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 간주임대료 계산시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주임대료의 기산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 임대일로 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보증금을 받은 날에 해야 하는건가요? 혹은 매월 말 계산해서 장부에 반영하면 되는건지... 분기별로 해야 되는건지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