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으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어려운 환자의 경우는 타 질병에 비해 극도의 사전 준비 등에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고혈압 질병 환자에게는 억울하게도 못된 선배(?)들이 고혈압을 빙자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례가 오랫동안 이어져 병무청에서도 중점 관리대상의 민감한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6-2007년 사이에는 4-5급 판정자의 74명이 무더기로 재조사를 받아 일부는 자진 신고로 현역의 길로 들어섰고 일부 병역브로커는 철창행을 가는 등 대형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커피과다복용, 불면, 특정 신체부위 힘주기, 심지어 발목에 혈압계 차기 등으로 급격하게 혈압을 높이는 방법 등 지속적인 사위행위가 이루어지곤 하여 병무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으로 인해 최소 신체 4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병원치료와 약물 복용으로 의무기록이나 진료기록, 병상일지, 투약일지 등에 일관적인 기록이 유지되어 진정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재 신체 4급 기준으로는 '진단 후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5급 기준은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념할 점은 병무청 측에서는 혈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누운 자세로 측정하여 평소보다 현격한 혈압수치 저하로 현역 판정이 되는 사례를 접하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측정 방식입니다. 병역판정검사 혈압측정 규정(제24조)에서는 2016. 6. 13. 이전에는 '상의탈의 후 누운 상태'에서 혈압측정이 가능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누운 자세 조항이 삭제되어 정자세로 앉은 자세에서 혈압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신검에서는 30분 가격으로 총6시간 동안 13회에 걸쳐 실시하며 오전 오후 각 1회씩 침대에 눕혀 수동 혈압을 측정하는데 이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확인한다고 하나 이 측정방법은 위법으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앉아서 재는 방식과 누워서 재는 혈압측정 방식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구체적 통계자료가 이미 수많은 전문 학술지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혈압이 160/90 이상인 고혈압 환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측정방식의 잘못으로 인해 4급의 정당한 신체급수를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국부령968호 48항)은 병무청의 '중점관리 대상 질병' 임을 거듭 주지하고 고혈압을 빙자한 사위행위는 아예 엄두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 고혈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면 이 또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정법의 위배가 될 것이므로 합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혈압 문제로 신체급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문제시 상담 (前 병무청 정책자문 위원)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