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 위법성 없어
대법원이 한기총이 발행한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라는 책자와 관련하여 예태해 목사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제3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 주심 대법관 안대희)은 지난 8월 25일이 예태해 목사가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의 편집을 맡았던 최삼경 목사에게 1, 2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한 사건(사건번호 2006 다 26557 손해배상 (기))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8월 31일 송달한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5조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그 이유를 단 두 줄로 밝혔다.
최삼경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으로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기총과 주요교단들의 이단 사이비 관련 결의와 연구보고서를 모아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이하 이 사건 자료집)를 발간했었다.
이 사건 자료집에 대해 미국 뉴저지 소재 엠마오선교교회 예태해 목사가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2004년 7월 2일에 최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지 만 2년을 넘겨 종결되었다.
원고 예태해 목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를 영지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이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료집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최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피고 최삼경 목사는 “이 사건 자료집은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책자(원고의 저서 <속사람>)의 내용을 기초하여 원고의 종교사상을 연구하여 작성한 예장합동의 연구보고서를 발췌하여 인용, 전재한 것임”을 밝히고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고치는 등 허위로 이사건 책자의 기재를 인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자료집의 공표행위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원고 예 목사와 관련된 이 사건 자료집의 내용은 예장합동의 제79회 총회(1994년)에 신학부가 보고한 ‘예태해 목사의 신학 성분 규명’이라는 연구보고서의 ‘구원론’과 ‘결론’의 일부분이다.
1심에서 원고 예 목사의 청구 기각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박홍우 판사도 판결문에서 “피고 또는 한기총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책자를 통하여 인간을 영·혼·육으로 구분하여 영을 혼·육보다 우위에 두고 타락과 구원론을 설명하는 영지주의적 종교사상과 일응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여지가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자료집에서 언급한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이 반드시 허위의 인용이라고 할 정로로 그릇되게 요약하거나 왜곡하여 발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원고 예 목사의 주장을 배척하여 예 목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2심 판결문은 “이단상담소의 소장인 피고가 이 사건 자료집을 발간 배포한 것은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자료집의 내용 중에 원고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이 사건 책자의 원문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논리적인 분석과정이 생략된 채 단정적인 표현 혹은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의 입장에서는 그 주된 내용을 어느 정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기총 가맹교단들의 교리보호와 그 산하 교회 지도자들 및 신자들이 신앙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자료집 을 발간·배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었다.
2심 판결문은 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었다. 즉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확정했다.
예태해 목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다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되었다(의정부지검 2004 형제 36152호 / 최광태 검사 / 2004. 9. 21.). 이와는 별도로 한기총을 상대로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과 배포금지가처분 사건의 변론을 맡아 모두 승소율 100%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백상’ 소속의 태원우 변호사는 신림동 고시촌 선교를 하고 있는 독실한 신앙인이며 지난 8월 28일 한기총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다.
한기총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가 발행한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에 관련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 모두 승소 또는 ‘혐의없음’ 처리됨에 따라 한기총의 이단 사이비 대책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단 사이비 종합 자료 2004>에도 위법성이 없음이 확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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