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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또다른’은 ‘타(他)’의 뜻으로, 붙여 써서 관형사로 보고, ‘또 다른’은 ‘또 다르게[異] 생긴’의 뜻으로, ‘부사+형용사의 관형사형 활용’으로 구분해 온 경우가 있는데, 국립 국어원 ‘정보마당’에 올라온 예문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는 전후의 문맥에 따라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다 될 듯합니다. 국립 국어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다른’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인지요.
◆ 답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또다른’을 합성어로 보아 이를 관형사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또 다른’은 구 구성으로 보아 늘 띄어 씁니다.
■ 질문
전번 답변에서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또다른’을 합성어로 보아 이를 관형사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또 다른’은 구 구성으로 보아 늘 띄어 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은 ‘다르다’의 관형사형 활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미 관형사로 굳어져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예문의 ‘다른’은 ‘他’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異’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양자 모두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異’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 활용으로 봐서 (관계) 관형절의 서술어로, ‘他’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관형사로 전성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시’와 ‘또다시’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른’과 ‘또다른’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또다른’을 구 구성으로 보아 ‘또 다르게 생긴’의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때의 ‘또다른 파수꾼’은 파수꾼 ‘가’와 ‘다르게[異] 생긴 파수꾼’이 아니라, 파수꾼 ‘가’가 아닌(설령, 파수꾼 ‘가’와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他] 파수꾼 ‘나’(노인)와 ‘다’(소년)이겠지요. 따라서, 이 경우까지를 ‘또 다른’으로 보아 서술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물론, 할아버지에게서 들으셨던 거죠. 이제 와선 저 망루 위의 파수꾼은 전설적 인물이 된 것이지요. 또다른 파수꾼들, 우리와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망루 아래에서 양철북을 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강백, ‘파수꾼’≫
●다른:「관형사」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딴03「2」. ¶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편식하지 말고 다른 것도 먹어라./그는 다른 곳에서 자라서 이곳 물정을 잘 모른다./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길만 허용되고 다른 길은 용납되지 않아.≪최인훈, 회색인≫
●다시01:「부사」「1」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또-다시:「부사」「2」‘다시01’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답변
이전 답변에 불분명한 표현이 있어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또다른’을 합성어로 보아 이를 관형사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는 '또'나 '다른'을 사전에서 부사나 관형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또'와 '다른'이 결합한 형태인 '또다른'을 합성어로 인정하여 이의 품사를 관형사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이를 구 구성으로 볼 수 있기에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또 다른'으로 띄어 씀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의 뜻풀이 방식에 대한 제안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 질문
자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으니, 또다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관한 선생님의 첫 번째 답변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또다른’을 합성어로 보아 이를 관형사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또 다른’은 구 구성으로 보아 늘 띄어 씁니다.”가 좀 애매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저에게 편한 대로 “ ‘또다른’은 합성어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관형사니 뭐니 품사를 따질 필요가 없다. 즉, 이는 ‘또 다른’이란 형태로 실현된 것이기에, 부사 ‘또’에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 활용 ‘다른’이 결합된 구 구성으로 봐야 한다.”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다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두 번째 답변을 보니, 제가 선생님의 첫 번째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제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또”와 ‘다른’이라는 개별 어휘의 품사를 궁금해한 것이 아닙니다(‘또다른’을 합성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는 당연히 부사이고, ‘다른’은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 활용이거나, 그 활용형의 의미나 기능이 ‘異’에서 ‘他’로 이미 전성된 전성 관형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라는 부사에 ‘또’라는 다른 부사가 결합되어 ‘다시’의 의미를 강조하는 ‘또다시’라는 새로운 부사가 생성된 예가 있듯이, 이 사안을 ‘또’라는 부사에 형용사 ‘다르다’가 합성되어 ‘또다르다’란 형용사가 생성된 후 그 관형사형 활용 ‘또다른’이 새로운 관형사로 굳어진 것으로(용언의 활용형이 새로운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인 형용사 ‘다르다[異]’의 관형사형 활용 ‘다른’이 새로운 관형사 ‘다른[他]’으로 굳어진 것 말고도, 동사 ‘얼우다[交合, 嫁]’의 관형사형 활용 ‘얼운’이 새로운 명사 ‘어른[成人]’으로 굳어진 것 등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거나, ‘또’라는 부사에 ‘다른’이라는 (전성) 관형사가 결합되어 (전성) 관형사 ‘다른’의 의미 ‘他’를 강조하는 새로운 관형사 ‘또다른’이 생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예로 든 ‘파수꾼’이라는 작품 속 해당 문장에서의 ‘또다른’은 “부사 ‘또’ + 형용사 ‘다르다[異]’의 관형사형 활용”으로 설명해야 되는 구 구성이 아니라, (전성) 관형사 ‘다른[他]’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형사 ‘또다른[他]’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두 번째 답변도 제 머리로는 곡해할 소지가 있기에,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또다시 질문을 드리니, 혹시 잘못 생각했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선생님의 두 번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다른’을 합성어로 보아 이를 관형사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는 '또'나 '다른'을 사전에서 부사나 관형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또'와 '다른'이 결합한 형태인 ‘또다른’을 합성어로 인정하여 이의 품사를 관형사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이를 구 구성으로 볼 수 있기에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또 다른'으로 띄어 씀을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방식 1]
'또'와 '다른'이 결합한 형태인 '또다른'을 합성어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합성어의 품사는 관형사가 아니다. (품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지만,) 이는 구 구성으로 볼 수 있기에,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또 다른'으로 (항상) 띄어 쓴다.
→ 이렇게 이해했을 경우에 궁금한 점
①(항상 띄어 써야 한다는) 합성어 ‘또 다른’의 품사는 무엇인가?
②합성어로 인정한다면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또 다른’은 물론이고, ‘또다른’이나 ‘또 다르다’도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③합성어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구 구성으로 보아 띄어 쓰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혹시, 전문 용어나 고유 명사를 합성어로 보아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나(과문한 저로서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달리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해 본 생각입니다.), 이 경우는 전문 용어도 고유 명사도 아니지 않은가.
[제가 이해한 방식 2]
'또'와 '다른'이 결합한 형태인 '또다른'을 합성어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합성어의 품사는 관형사가 아니다. (품사가 관형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대답하지 않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즉’이라는 접속어를 이렇게 읽은 것을 양해하십시오. 합성어를 과연 띄어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해 본 의도적 곡해입니다.) ‘또 다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구 구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또 다른'으로 (항상) 띄어 쓴다.
→ 이렇게 이해했을 경우에 궁금한 점
①합성어 ‘또다른’의 품사는 무엇인가?
②합성어로 인정한다면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또다른’이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③합성어 ‘또다른’과는 별개의 사안인 ‘또 다른’을 “부사 ‘또’ + 형용사 ‘다르다[異]’의 관형사형 활용”이나 “부사 ‘또’ + 전성 관형사 ‘다른[他]’ ”의 구 구성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혹시, 다른 설명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가?
◆ 답변
먼저 답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에 관한 내용은 처음 이해하신 방식이 제가 말하고자 한 바와 일치합니다. 두 번째 질의의 내용을 오독하여 “‘다른’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로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하여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답변에서 “'또'와 '다른'이 결합한 형태인 '또다른'을 합성어로 인정하여 이의 품사를 관형사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품사를 따지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 형식을 단어로 인정해야 하는 논리적 요구 때문에 “'또다른'을 합성어로 인정하여”과 같이 표현된 것일 뿐, 부정은 선행하는 복문 전체에 걸린 문장입니다. 결국 이전 답변과 동일하게 ‘또 다른’은 구이기에 품사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의도를 분명히 하려 고쳐 쓴 말이 다시 혼란을 일으키게 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답변] 표제어 추가 목록에 넣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댓글 하여튼 대단혀요. 제가 봐도 큰샘선생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국립국어원은 잔말 말고 '또다른'을 합성어로 인정하라!!!
담당자 공부 많이 하네. 큰샘은 딱딱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잘 읽었어요.
이목의 말에 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