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에서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라는
미투운동에서 중점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이 있었습니다.
미투관련 법이라고 불리는 발의된 법들은 사실 갑자기 촉발된 것이 아닌 여성운동의 결과물이며 사실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제8차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폭력과 차별철폐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화한 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회원단체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의 변호사들과 TF를 꾸리고 의제별 회의진행결과를 알리는 자리였다.
1부. 가해자처벌
2부. 피해자구제
3부. 안전한 일터
4부. 안전한 학교로 로 의제가 나눴다.
가해자 처벌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의 재구조화가 화두였다.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최협의의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지금의 문제는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적용범위가 협소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도(형법303조)문제이며,이에 '비동의 강간-추행죄'의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체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건중 13세이상 16세미만의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가장 높고 인터넷,휴대전화앱등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 비율도 이 나이의 청소년이 가장 많다
이에 의제강간 연령논란보다 성착취문제(그루밍방식),더 세밀하게 미성년자의 연령대를 구분하고 관계성,연령차이를 고려하는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성폭력에서는 비동의 촬영과 비동의 유포를 현재의 카메라이용촬영죄 안에서 분리해야 한다.
유포자,2차유포자.유통플랫폼과 같은 유포의 주체들에 촛점이 가는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카메라 등이용촬영죄는 다른사람의신체로 한정함으로써 본인의 촬영물이 비동의유포되는 문제을 다루지 못한다.
지금 뜨거운 유통업자처벌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구제에 관하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는 현재 내부고발을 위축시키는 문제와 가해자가 2차 가해를 쉽게 해주는 문제적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멸시효특례는 미성년성폭력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와 전체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업무상의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및 추행죄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논의가 있다.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와 무괴죄 등 역고소 대응 에서는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성이력을 증거로 사용할 수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하는 규제가 필요함 .수사.재판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음
●무고.명예훼손죄 등 역고소 남발 방지
(무고죄.위증죄.협박죄,모욕죄,공갈죄,강요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죄,업무방해죄,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피해자의 말하기를 막아버림 또한 무고죄의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이 되어서 신뢰관계동석제도난 비공개재판청구권등의 권리를 박탕당함-피해자의 개인정보등이 보호되지못한 2차피해발생
성폭력수사매뉴얼에만 있는 무고죄 수사특례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