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돔 등 고급어종 4.5t 불법포획… 2억2000만원 챙긴 7명 검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용이 금지된 작살총으로 다금바리와 돌돔 등 고급 어종을 마구잡이로 불법 포획해 횟집 등에 팔아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정모(46)씨와 김모(58)씨 등 7명을 22일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어획물을 사들인 음식점 대표 오모(43)씨 등 16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 등 4명은 2012년부터 다금바리 등 고급 어종 서식지인 제주 바닷속의 암초나 동굴을 파악한 뒤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 작살총으로 2.5t가량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일행 3명도 2012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고급 어종 2t가량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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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관들이 제주 특산 다금바리와 작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제주해경은 다금바리와 돌돔 등 제주 지역 특산 어종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2개 조직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스1
해경은 이들이 다금바리와 돌돔 등 4.2t을 ㎏당 시중가보다 3만~4만원이 싼 5만원을 받고 횟집 16곳에 넘겨 2억2000만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머지 300㎏은 일반인에게 판매했다. 김용온 제주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장은 "이들이 포획, 유통, 수금 등 담당을 따로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