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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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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 1. 6(월) 총 4 매(본문4) | |||
담당 부서 |
주택정비과 |
담 당 자 |
∙과장 김태오, 사무관 정재원, 주무관 박재호 ∙☎ (044) 201-3385, 3389 | |
보 도 일 시 |
2014년 1월 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7(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근거 마련,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1년 연장, 손금처리 절차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월 7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초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노근․이미경․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국토위 대안 → 본회의 의결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ㅇ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조례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에 한정(상업지역 등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주민혼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된다.
② 한편,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1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1년 연장(’14.1.31 → ’15.1.31)되었으며,
ㅇ 추진위 승인 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년 연장(’14.8.1 → ’15.8.1)되었다.
ㅇ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 ’14.1.31일까지 철거신고를 한 정비구역은 종전의 유효기간(’14.1.31)을 적용
③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부 포기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채권은 제외
** 포기한 채권의 손금 산입시 채권자는 법인세율 만큼 법인세를 감면받고, 추진위원회․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을 면제
ㅇ 채권 포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여 시공자등과 추진위․조합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손금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 시공자등이 추진위․조합과 합의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ⅰ)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ⅱ)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ⅲ)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ㅇ 채권확인서 제출 절차는 채권의 손금산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에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사항으로,
- 도정법 개정법률 시행 후 시공사등이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ⅰ) 도정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ⅱ) 조특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ㅇ 이에 따라 그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 되었던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처리 방안이 마련되면서,
-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시공자등과 추진위원회․조합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의 지연․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추진위․조합을 취소하고 후속 정비방안을 시행하는 등 출구전략 이행을 지원하되,
ㅇ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하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ㅇ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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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정재원 사무관(☎ 044-201-33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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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미 성수지구는 상한 용적률까지 다 받아서 아쉽게도 혜택 사항이 없네요.
빠른 정보제공에 감사 드립니다~~
이전의 용적률 완화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는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하지 않아도 용적률 상한 적용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는 건가요?
재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이 우선 이기에 기부채납을 아예 없에는 건 불가능 하지만 완화 조치는 할것입니다. 즉 한강공공성회복 기부채납 최하 25%이상☞한강수변관리계획 15%이하 로도 상한용적률 받고 건폐율 완하 가능 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가치는 대략 지구당수 백억의 차익이 발생해 사업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는 노후 되는데 재개발.재건축은 과도한 공공성과 부동산 리사이클 하락으로 참여 지역이 저조하자 정부가 상생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 거니 이런 혜택 받을수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하겠죠.
일송정~성수지구처럼 과도한 기부채납과낮은일반분양에의한 사업성이 문제라면 용적률300%을 올렸으니 한강수변관리계획으로 용적률을 올리는것이 이익아닌가요? 논리적으로 접근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석 부탁드립니다
네~그렇습니다^^
서울시 용적률은 국토부 보다 상한선이 50%작게 되어있는데 이번 도정법으로 인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법정한도까지 허용할수있으니 과도한 기부채납등으로 해제된 9개 한강공공성 전략-유도정비구역은 다시 생각해 보겠네요...한강수변관리계획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적용 한다면 충분히 15%기부체납에 용적률과 건페율 받을수있는 조건에 가까위졌기에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만 현 한강공공성특별법에 의한 결정고시를 따르는 성수전략정비지구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미 우린기부채납30.6%하기로 계약한 상태(추진위 구성 동의) 이므로 제외 대상 입니다...“그림의 떡”이라 계산 해 본들...3지구 약
500억?가능~ㅠㅠ
무언가 변화의 바람은 확실히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법이라는게 그렇고 계약이라고 하는게 그렇듯 사업을 좋은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기조가 있는데 추진위에서 잘 해주신다면 기부체납 문제등 이미 계약한 상태라고 무조건 성수지역은 안된다! 이런 논리는 없을거 같습니다. 이미 분위기와 기조는 정해졌으니 이제 이런 기조에서 추진위에서 잘해주신다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계약이라는건 주위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이런 의지는 바로 주민의 관심과 동참에서부터 나오지 않을까는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것때문에 안된다 저것때문에 안된다 하면 될일도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될일도 되게만든다는 자세로 추진위에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것 알고있습니다. ^^
추진위윈장 바귄다고 달라 지는건 없습니다.
추진위 구성 동의한 것이 이미 한강 공공성 회복 차윈의 시ㅣㅇ수전략정비 사업 계약을 의미하는것이구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서류상 해제 하고 막바로 한강수변관리계획으로 전환 시켜주면 좋겠네요^^
그럼 기부체납비율도 작아지고 사업성도 좋아지고^^ 그럼 재개발 도 진행이 조금은 순조로울텐데
조금씩 좋은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좋은 조건에서 재개발,재건축 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성수동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