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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예정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주요 예정 직무 |
통계조사 및 분석 |
전임계약직 “다”급 |
1명 |
1년 |
강원도 (법무통계 담당관) |
- 광업·제조업 조사 및 광역비교통계 작성 - 강원통계연보·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 등 통계생산 - 기타 통계기획 및 분석 등 관련 업무 |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
전임계약직 “다”급 |
1명 |
1년 |
강원도 (인재 개발원) |
- 교육훈련계획 기획 및 수립 - 새로운 교육훈련기법의 도입·연구 -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 교육훈련 효과성 및 성과 측정방법 개발 등 |
2. 채용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2011.8.19, 대통령령 제23081호) ○ 강원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2006.9.29, 규칙 제2748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2011.8.22, 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3. 응시자격 요건
○ 분야별 채용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채용분야 |
채용자격 기준 |
통계조사 및 분석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통계 관련학과 【경력분야】통계조사 및 분석 관련 업무 상시 근무경력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
채용분야 |
채용자격 기준 |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교육공학, 인적자원개발 관련 학과 【경력분야】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업무 상시 근무경력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
※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ㆍ성별ㆍ연령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임계약직 ‘다’급 |
50,098 |
35,580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3. 3. 15.(금) 예정 ※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게시 나. 면접시험 : 2013. 3. 19.(화)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3. 22.(금)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접수시간 : 09:00 ~ 18:00)
가. 접수기간 : 2013. 3. 11.(월) ~ 3. 13.(수) / 3일간 나. 접수장소 : 강원도 총무과 교육고시팀 ※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는 2013. 3. 13.(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강원도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강원도수입증지 7,000원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각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 비상근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10매 이내 : 자유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서식) 1부 ⑥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기타 :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연구논문ㆍ연구실적, 기타 수상경력 및 증빙자료 (논문요약서 A4용지 1매 포함) - 외국어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근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⑨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식) 1부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 합격자 결정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분야 요소별 “상,중,하”중(中)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차 순위자)로 결정한다.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사.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총무과 교육고시팀(☎ 033-249-2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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