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 -
❶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❷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❸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간(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23.1月 제도개선 시행)
❹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❺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8억원, 대물 7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2.7月 제도개선 시행)
1.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 전OO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이하 ‘추가운전자’)으로 배우자를 지정하여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
◦ 배우자가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사고발생시점에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책처리하였는데,
◦ 보험가입당시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면책처리는 부당함을 주장
➡ 보험가입시 배우자의 나이(실제 만29세)를 잘못 입력(만30세)하여 배우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선택되었고,
보험청약단계에서 만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청약과정에서 운전가능 연령범위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추가운전자가 운전가능 연령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원 사례]
□ 나OO은 부친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추가운전자로서 수년간 운전을 해왔는데,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됨
◦ 부친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회사가 운전경력 등록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
➡ 보험회사는 청약절차 중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안내하였지만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 대상자를 미등록한 사실을 확인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
*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또는 가입예정인 보험회사에 과거 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과거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
<소비자 유의사항>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대상자는 운전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보험가입경력요율)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 가입시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의 경력부터 할증 미적용
추가운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운전자가 과거에 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력인정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이 모두 인정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할증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간(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원 사례①]
□박OO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아 경추염좌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가 향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치료비 중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하여 불만을 제기
➡ 보험약관상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자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 상해급수는 1~14급으로 분류되며, 12~14급의 상해(염좌 또는 타박상)를 입은 사람을 경상환자로 분류
<소비자 유의사항>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하였으나, ‘23.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
상대방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보상*한 후 본인 과실분을 구상(환수)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확정이 지연될 경우 치료가 끝나고 상당기간 지난 후에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보험회사는 치료비 전액을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구상 청구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자상)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
민원 사례②]
□ 정OO은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음을 호소
➡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4주(28일) 경과 이전에 보험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고,
그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4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 지불보증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나, ’23.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진단서 미제출시 4주 경과시점에 지불보증을 중단하게 되어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주를 초과는 치료의 경우 진단서 제출시점부터 보상되며,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일부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 김OO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하여 치료를 못 받고 있음을 호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입증자료와 의사의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8억원, 대물 7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사례]
□ 김OO은 운전중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접수했는데, 보험회사가 무면허 운전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16백만원)에 해당하는 사고분담금 납입을 요구하여 부당함을 주장
➡ 교통사고 경찰조사 중 운전자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과거에는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되었으나, ’22.7월 보험약관이 개정(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되어 보상한도**內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예) 무면허운전 사고 : 대인배상I 3백만원, 대물배상 1백만원
** 대인배상Ⅰ→사망·후유장애(1급):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1급)~50만원(14급)
대물배상 →손해액 2천만원 이하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로,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식]사고부담금이란?
무면허·뺑소니,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한도변경
구 분 | ’22.7월 이전 | ’22.7월 이후 |
사고유형 | 음주・마약 | 무면허・뺑소니 |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
의무 보험 | 대인배상Ⅰ | 1천만원 | 3백만원 | 의무보험 보상한도 내 전액 |
대물배상 | 5백만원 | 1백만원 |
임의 보험 | 대인배상Ⅱ | 1억원 |
대물배상 |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