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에는 부동산등기법은 유석주 저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유법무사가 초짜들을 위해서 부동산등기법 책에서 민법내용을 상당부분 설명하더군요.
법무사 1차수험생들을 의식한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서적에서 민법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법을 공부하고나서 부동산등기법을 읽어야 되는데
1차생들이 어설픈 민법실력을 가지고도 부동산등기법으로 막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유법무사가 불가불 민법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에누리 없는 책입니다.
부동산등기법만 설명합니다. 민법은 민법에서 배우고 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법연수생들은 이미 민법에 통달한 수준이니 굳이 더 설명할 내용도 없겠습니다만.
이시윤 민소법이나 이재상 형법이 훌륭한 것은 그런 민법적 논의는 하지 않고 오직 민소법, 형법 내용만 논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원림 민법은 민소법, 민사집행,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일부 소개합니다.
왜냐?
공부순서상 민법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원림 교수님은 초심자들이 민법책을 읽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지만
형법이나 민소법 교수들은 민법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자기의 책을 읽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민법 설명은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도 모르면서 그 어떤 책을 읽은들 그게 소화가 될까요.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우이독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불합격자가 대다수인 점이 한편 이해도 됩니다.
어쩌면 합격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대다수는 떨어지기 위해서 참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올림픽 참가에 의의를 둔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올림픽 나온 사람들.
첫댓글 ㅎ 금메달 따려고 노력과 전략과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금메달 따는 그날이 곧 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게습니다. 민소법 강의가 기대 됩니다.
맨땅에 헤딩할때 올림픽참가정신은 안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