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OUT. 국회 해체는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하다 보면 실상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 드리자! 아멘!
1. 초대형변호인단(최소 30명 이상)을 구성할 수만 있다면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한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소장 및 “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그리고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소장 및“제22대국회의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서 (소장 초안은 준비되어 있음) 승소판결을 100% 자신있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2. 해서 이재명 OUT. 제22대국회 해체를 식은 죽 먹기식으로 쉽게 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애국진영이 초대형변호인단 구성을 해 낼 힘이 없는가? 라고 묻는 바이다.
3. 소장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초대형변호인단의 위력에 압도되어 소송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송절차대로만 소송이 진행되기만 하면 다른 소송과 달리 이 행정소송 사건만은 최단기간 안에 ( 법 규정대로면 소 제기 2개월 전 후) 100% 승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4. 초대형변호인단이 구성*투입된다면 서울행정법원은 4. 15. 총선때 한차례, 4. 10. 총선때 2차례 도합 3 치례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절차를 이행치 않고 대법원으로 이송했던 것과 같은 재판지휘권 남용 짓거리를 재연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절차에 따라 소장 부본을 피고 중앙선관위에 송부하게 될 것이다.
5. 서울행정법원은 3차례나 이런 소송절차 없이 무조건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렸고 이 사건을 이송 받은 대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한 번도 없는 사건을 재판지휘권*직권을 남용한 나머지 각하결정을 해 버렸던 것이다. 이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기속력이 전무한 것이다.
6. 중앙선관위는 위 두 가지 소장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30일 안에 소장에 대한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치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불법선거가 진실이기 때문이고 둘째 합법선거라고 주장할 법적근거가 어느 법전에도 없기 때문이다.
7. 설사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 드려져서 질질 끌더라도 소장제기 후 30일이 결과하면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3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향해 판결 촉구를 압박해서 즉시 개념의 판결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8. 식은 죽 먹기식으로 쉽다고 주장하는 법적근거 법조항
(1)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2)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동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3)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 (재판 안 하고)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9.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절대로 불가능
중앙선관위가 [애총]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정부전자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어떠한 법률에서도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100%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소를 자신하는 것이다.
10. 단 애국민들께서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하고 그리하여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애총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야만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11. 애총깃발 아래 하나가 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애국진영은 현재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단체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지만 그 단체들은 정치인이거나 특정정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민 전체를 하나로 모이게 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의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12.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은 어느 누구나 포용할 수 없는 약점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존재케 되어 있기 때문이다.
13. 반면 애총은 현재 다소 힘이 미약하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 무색무취하다는 사실 때문에 애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단체라고 밝혀 드리는 바이다. 그러므로 애총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14. 다른 사람의 존재를 나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는 배타적이기 쉽고 타인의 존재를 나와 대등한 존재로 인정치 않으려는 생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공동체에서는 배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통합 및 국론통일에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기주의는 반드시 탈피해야 할 것이다.
15. 애국진영은 이 제안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자세를 지양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부하는 바이다. 초 읽기식으로 최대한 시간단축을 하어 초대형변호인단부터 구성해내야 할 것이다. "끝"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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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불법선거 결과에 따른 현 시국 상황과 해결 수단 등 간추린 전략전술 총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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