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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영제 국회의원 구속 영장 청구…현역 의원 중 올해 두번째(종합)
김용구 기자입력 2023. 3. 20. 19:38
도의원 선거 관련 7천만원 수수 등 혐의
불체포특권으로 국회 동의 있어야 심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영제 국회의원. 국제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후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올해 두 번째 영장 청구이다. 불체포특권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어 구속 여부가 나올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국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하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보좌관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돕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백 방식’으로 보좌관 월급을 돌려받은 게 지역 정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치단체장은 당시 현직이었지만 현재 직에서 물러난 상태”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지난해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서울·사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 영장 담당 판사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보낸 뒤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이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직후 열리는 본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뒤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급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3월6일 대선을 앞두고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하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선고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