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3. 5. 2.(화) 12:00 | (2023. 5. 3.(수) 조간) |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산재 예방‧대응을 위한 체계적 매뉴얼 첫 마련 |
- 사업주‧근로자에게 재난 상황, 안전 정보 등 적기에 제공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해 본부, 소속기관 및 안전보건공단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재난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가 속출해 건설·제조업종 및 옥외작업 종사자 등의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계절적 요인에 의한 산재 발생이 늘어 계절적 위험요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돼왔다.
*(해빙기) ’21.3.31. 창녕군 소재 배관 설치공사 현장 굴착면 토사붕괴 매몰(사망1)
(폭염) ’22.7.4. 대전 유성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짐(사망1)
(태풍) ’22.9.6. 태풍 ‘힌남노’로 포항시 소재 제철소 인근 하천 범람(근로자29 고립)
(한파) ’22.12.12. 예산시 소재 논밭에서 장시간 측량 근로자 발가락 동창(재해1)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해빙기(제조·건설현장) | 장마철, 폭염(물·그늘·휴식) | 태풍ㆍ호우 (침수피해 등) | 동절기(제조·건설현장) 한파(온열관리) 대설(안전사고 및 붕괴) |
3월 4월 5월 | 6월 7월 8월 | 9월 10월 11월 | 12월 1월 2월 |
⇨ 계절·시기별 중대재해 발생 경보 발령, 사고사례, 예방~복구 안전수칙리플릿 등 배포 |
그간 계절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계절에 따른 산재 발생 유형과 대응 방법, 주요 예방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길잡이’를 그때그때 만들어 배포해 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발생 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소통망을 통해 재난 위험과 대응조치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중대재해 사이렌’ 및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난위기경보 발령과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본 매뉴얼은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은 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재난에 따른 안전조치를 잘 수행하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