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순환을 마치고 복습중입니다만
부관의 사항적 한계와 관련하여 판례들을 읽어도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라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는데요.
송유관매설허가(2005다65500), 주택사업계획승인(96다49650) 등 전자처럼 판시한 사례들은 모두 수익적 처분 중에서도 재량인건가요 아니면 기속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부관허용여부에 대해 판례 입장이 비일관적인 상태인건가요?
‘재량인 수익적 행정행위에 한해서 명문규정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라고 정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2. 혹시 출제되었을 때 기속/기속재량/재량이 잘 구분이 안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재량으로 보는 판례를 따라서 재량으로 보고 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수익적 처분이 대부분 재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정리하면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 2. 잘 구분이 안되면 가능한 한 재량행위로 보면 거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