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수원 이전부지 선정문제가 원점(본보 4월1일자 1면)으로 돌아간 가운데 한쪽 당사자인 동구청이 울산시에 ‘공’을 넘겨 시의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교육연수원 이전문제는 시의 종합검토결과 ‘해제가능’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교육청이 요청한 안대로 이전부지가 결정되고, ‘해제불가’ 쪽으로 나오면 해제가 가능한 제3의 안으로 변경돼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청이 제시한 이전 부지는 울산대교 전망대 주차장옆>
◇교육청과 동구청의‘동상이몽’
교육청과 동구청은 지난 1월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3월31일까지 합의된 부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70일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자 교육청은 단독으로 동구청 뒷편 울산대교 전망대 주차장부지 인근 ‘화정동 산 53번지’와 ‘산 83번지’ 등 두곳을 이전부지로 정해 동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동구청은 공문을 받자마자 지난 1일 공원부지 해제권한을 가진 울산시에 시교육청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전(해제)이 가능한지 공식 요청했다.
교육청이 단독으로 이 부지를 정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조망권 등 자연경관이 좋고 △전망대 진입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양호한데다 △울산대교전망대 주차장 등과 연계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동구청이 이 부지에 반대한 이유는 ‘방어진공원 중심부에 위치해 공원해제가 어렵다’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민 설득문제와 울산대교전망대 주차장 병용에 대한 교통혼잡 등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내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가 검토할 주요 쟁점
울산시는 동구청의 검토요청에 따라 이 부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제척)하는 것이 가능한지 도시계획분야와 녹지공원분야를 중심으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시가 중점 검토할 부분은 공원부지 해제시 타지역과의 형평성문제, 시민들의 조망권 및 휴식공간 침해여부, 주차장 병용문제, 양측의 합의여부 등이다.
‘형평성 문제’는 해제부지가 방어진공원 중심부에 있어 이 곳을 해제할 경우 해제지역이 아일랜드(섬)처럼 돼 타지역과 형평문제가 불거질 경우를 말하고 ‘조망권 및 휴식공간 문제’는 방어진공원을 찾는 등산객이나 시민들의 민원해소책이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차장 문제는 최근 울산시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울산대교전망대 주차장 부지가 100대 분으로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 주차만으로도 부족한데 교육청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일부 병용할 의사를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이들 현안들에 대해 양측이 얼마나 원만히 합의하는냐도 울산시의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제시한 위치가 당초 교육청과 동구청, 울산시가 사전협의한 곳인지, 수정·변경된 안인지 여부를 비롯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말까지 결과를 동구청에 통지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 해제에 따른 전제조건이 달릴수 있다”고 말했다.
<경상일보, 2015.04.05, 추성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