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 (재난대비)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옥외작업자 대상 미세먼지 유해성, 예방법 및 마스크 착용 교육 철저, 민감군(임산부ㆍ노약자ㆍ호흡기질환자 등) 사전파악
○ (재난대응) 미세먼지 특보 발령 시 옥외작업자 마스크 지급 및 착용지도, 옥외작업 조정ㆍ단축, 비상저감조치 동참
- 근로자는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
○ (위기경보 종료 시) 비상저감조치 종료 알림 및 피해유무 파악
건설현장 취약시기 안전관리(해빙기·장마철·동절기)
○ (취약시기 전) 각 건설업체는 「해빙기·장마철·동절기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하여, 현장관리자 안내‧교육 등 실시(2‧6‧12월)
☞ 길잡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정책자료 –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취약시기) 각 현장은 토사붕괴(해빙기), 침수‧감전(장마철), 질식‧화재(동절기)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점검‧개선(자율점검표 활용)하고,
점검‧감독(정부‧안전공단)‧기술지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협조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 (재난대비)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ㆍ그늘ㆍ휴식) 준비
| 【온열질환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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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추가 예방조치)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
○ (특보 발령 시) 사업장 내 특보 발령상황 전파 및 안전수칙 준수 당부, 근로자 건강 상태 지속 모니터링하고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 (특보 해제 시) 위기경보 해제 알림 및 후속조치 안내
태풍·호우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 (재난대비) 침수대비 사면붕괴ㆍ토사유출방지 철저,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사전점검, 자재나 공구는 임의 적치하지 말고 작업장 사전 정리, 근로자 사전안전교육 철저
○ (특보 발령 시) 악천후 중 무리한 시설복구ㆍ보강은 절대로 하지 말고, 기상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대피, 저지대ㆍ상습침수구역ㆍ사면ㆍ옹벽ㆍ물건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 등 위험구역 접근 금지
○ (특보 해제 시) 위기경보 해제 알림, 피해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상태 유지 및 2차 재해예방 기술지도
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 (재난대비) 겨울철 기상상황 수시 확인, 한파 민감군 사전파악, 한랭질환 예방교육 실시 및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철저
| 【한랭질환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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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 (특보 발령 시) 사업장 내 특보 발령상황 전파 및 안전작업 당부, 작업일정 조정 등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특보 해제 시) 위기경보 해제 알림 및 후속조치 안내
대설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 (재난대비) 붕괴방지 시설물 사전점검ㆍ보강조치, 기상특보 상시 확인,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전점검
○ (특보 발령 시) 염화칼슘등 활용 작업장 내 야외도로 제설,비닐하우스 등 붕괴위험장소 접근 자제, 방한장구 착용, 배달종사자ㆍ화물차운전종사자 등 안전운전(충분한 이동시간 부여)
○ (특보 해제 시) 위기경보 해제 알림, 피해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상태 유지 및 2차 재해예방 기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