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 내용이군요... 2006년부터의 주장입니다만,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해서입니다. 즉,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자세한 것은 "라이더의 오해 4번째 글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의 사람들이 이륜차에 대한 의견제시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국회의 입법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즉", 정치에 의해 묶여 있음이 언론화 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http://m.motor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
ㅇㅣ것도 읽어보세요
http://m.motor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
이것도요
작년 봄 내용이군요... 2006년부터의 주장입니다만,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해서입니다.
즉,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자세한 것은 "라이더의 오해 4번째 글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의 사람들이 이륜차에 대한 의견제시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국회의 입법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즉", 정치에 의해 묶여 있음이 언론화 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