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노후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할 경우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대체하지 않고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한편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조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했다면 면제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으로 정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는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늘린다.
지금은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하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등 높이 관련 편의 시설이 앞으로는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또 지원 항목에 욕실 내 좌식 샤워 시설과 높이 조절 수건걸이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