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서 태안, 서산 등 피해지역 응급복구, 자원봉사 동원차량에 대하여 지난12월 11일(화요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면제기간 : 복구 종료까지(추후 별도 확정) ※ 면제대상 :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민간구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 적십자사로부터 면제송장을 발급 받은 재해지역 응급복구, 자원봉사 차량 ※출발전 살고계신 시군구 재난관리과에서 "면제송장"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출발시 준비를 못하신 경우는 자원봉사확인서를 고속도로 요금납부영수증과 함께 해당 시군구 재난관리과에 제시하시어 면제송장을 발급받아서 해당 요급소로 제출하여 후에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우정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번 봉사길에 도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일 근무가 아니었다면 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합니다.
대영종의 아이디어맨! 우정님! 안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