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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의 고발장 공개(보안법), 카페 원로들 몇분의 의견 청취후 무고 고소장 접수|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어우경이가 구수회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한 고발장을 공개 합니다. 우리 사피자들은 자기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 상대방에게 약점이 잡히면 사건해결도 못하고, 반드시 썩은 판사로 부터 당하고 맙니다. 어우경이가 구수회를 고소한 사건은 각하로 처리가 됨 구수회는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을 뿐만 아니라 썩은 사피자를 감옥소 보내는 기법도 탁월하다 |
첫댓글 권모술수를 만천하에 못 하도록 하는 것도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업무 중에 하나 입니다.
영혼장사의 한 수단이며, 김일성 국민제랍 방식과 일맥상통 하는 방식입니다.
소장수준이 ㅡㅡㅋ
의외로 높진않네요.
내사종결을 각하라고 우기질않나..
이제 법적 조치를 해야 4,000명애개 사기를 중단 할 것 같아서 게시를 하였습니다.
고소하는 즉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설사 취소한다고 할지라도 무고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말로 형법의 저자라면 어리석게 고소는 못했을 겁니다.
워낙 검사들이 무고는 안해주니 멋대로하는지도요
법을 아는 사람이 각하와 종결처리를 모르고 하는 소린지, 그곳 회원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행정심판이 무하는 것인지 조차 구분 못하여 개장사도 행정심판을 하고 소장사도 돼지 장사도 행정심판을 청구해 모조리 쓴 맛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올바로 속을 파헤쳐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