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90]
_ <차 례>
_ 1. 소멸시효의 의의
_ 2. 소멸시효기간
_ 가.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
_ 나. 공법상의 소멸시효기간
_ 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_ 3. 소멸시효의 중단
_ 가.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_ 나.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
_ 4. 소멸시효의 정지
_ 가.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_ 나. 소멸시효 정지의 사유
_ 5. 소멸시효의 효력
_ 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_ 나. 소멸시효의 소급효
_ 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_ 6. 법제 고려사항
_ 가. 소멸시효의 근거
_ 나. 소멸시효규정의 표현
_ 다. 소멸시효기간
_ 라. 소멸시효의 중단
_ 마. 민법 준용규정
1. 소멸시효의 의의
_ 시효제도는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_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다.
_ 어떤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비록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터잡아 새로운 법률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후 진실한 법률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 관계라 하여 이의 효력을 뒤집는다면 법적 안정성은 무너지고 만다.
_ 이처럼 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효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91]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
민법 제184조제2항).
_ 한편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제척기간이 있다.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제척기간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제척기간에는 시효제도에 인정되는 중단·정지의 제도가 없다. 따라서 제척기간중 권리자의 권리의 주장 또는 의무자의 승인이 있어도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그리고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조사할 사항인 데 대하여 소멸시효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_ ※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 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관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_ 이러한 시효제도는 원래 사법상의 제도로서 발달한 것이나 위와 같은 시효제도의 취지에서 보아 공법에도 타당한 일반법원리적 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_ 민법외에도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 많이 있으며, 이하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소멸시효기간
_ 소멸시효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는 완성한다. 그런데 하나의 권리에 관하여 여러 법률에서 각각 다른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각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기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여 인정되는 소멸시효의 취지상 짧은 기간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국가에 대한 또는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차임청구권이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와 예산회계법상 5년의 소멸시효의 양법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법의 소멸시효기간이 단기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92]
가.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
_ ○ 일반채권 : 10년(
제162조제1항), 상사채권은 5년(
상법 제64조)
_ ○ 3년시효 채권(
제163조)
_ -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_ 금전채무의 이행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_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1년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 하더라도 1년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_ - 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_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_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채권 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_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_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_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_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_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_ ○ 1년시효 채권(
제164조)
_ -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
_ 당김의 채권
[93]
_ - 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_ - 노역인·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_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
_ ○ 판결·파산절차,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10년(
제165조)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판결 등이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판결 등의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여전히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수급권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인용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도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_ ○ 기타 재산권: 20년(
162조제2항)
나. 공법상의 소멸시효기간
_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또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민법·상법·수표법 등 사법을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서 5년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민법외에 권리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규정은 별표1과 같다.
_ 한편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동 규정은 공법상의 금전채권뿐 아니라 사법상의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_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그러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를 알지 못한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_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다.
[94]
_ 그런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별표1과 같이 기산점을 특별히 규정하는 입법례가 다수이다.
_ 기산점이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_ ○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_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이는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즉 그가 당해 부동산을 점유 하지 않게 된 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다.또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때에 발생한다고 한다.
_ ○ 부작위채권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제2항).
_ 민법 제1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항이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_ ○ 구상권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그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하는 권리이므로 동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때부터 기산한다.
[95]
_ ○ 동시이행청구권 : 동시이행청구권은 채무자 쌍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것일 뿐 청구권이 확정된 때부터는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_ 점포의 임대차 청약을 하면서 청약금을 지급하고 점포에 입주하여 점유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거절된 경우 점포임대차 청약금반환채권이 점포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약금반환의무자는 청약자로부터 점포명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청약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약금반환채권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_ ○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 :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채권이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포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거래관계 종료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3. 소멸시효의 중단
가.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_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_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9조). 이를테면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_ 그러나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 반대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_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차단하게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
_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의 사유로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로서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승인이 있다.
_ 시효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다른 규정을 둔 경우에는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96]
인정된다. 이를테면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고지·독촉과 급여의지급 또는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95조제3항).여기서의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에 한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사유는 별표2와 같다.
_ ○ 청구
_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의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조정신청, 최고를 말한다. 재판상의 청구를 시효의 목적이 된 청구권을 그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38조)화해·조정신청후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1월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3조). 또한 최고는 6월이내에 다른 방법에 의한 청구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174조).
_ 재판상의 청구는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게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_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교직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는 교직원의 학교법인에 대한 급여청구의 한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_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향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역산하여 6월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_ 교통안전공단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동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 그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독촉장 소정의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에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_ ○ 압류·가압류·가처분
_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97]
이를 그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6조).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당연하다 하겠다.
_ 채무자 본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가 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므로 압류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 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수 있다.
_ 또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_ ○ 승인
_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는 통지이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_ 시효완성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4. 소멸시효의 정지
가.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_ 소멸시효의 정지라 함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시효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유예기간이 끝나면 계속하여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을 무로 하지 않고 시효기간에 산입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다르다.
나. 소멸시효 정지의 사유
_ 민법이 인정하는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_ ○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 유예기간 6월
_ ○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 유예기간 6월
_ ○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 유예기간 6월
[98]
_ ○ 사변에 의한 정지: 유예기간 1월
_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하여도 민법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예를 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
5. 소멸시효의 효력
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_ 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설은 완성의 의미에 관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절대적 소멸설과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하는 상대적 소멸설이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_ 양설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시에는 권리는 ---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소멸시효의 소급효
_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7조). 즉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권리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_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5조).
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_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는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이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민법 제421조). 그러나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도 항상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_ 여하튼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
민법 제184조제1항).
_ 소멸시효완성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_ 소멸시효완성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다.
_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99]
5. 법제 고려사항
가. 소멸시효의 근거
_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에 관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간·기산점·중단·정지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며,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으로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_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는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39조제7항),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부담금에 관하여 바로 지방세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_ 또한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에서는 급여금에 관한 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역시 문제가 있다.
나. 소멸시효규정의 표현
_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는 입법례와「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는 입법례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할 경우 소멸시효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석이 필요하므로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의 입법례1 또는 입법례2와 같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_ <입법례1>
_ 건설근노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_ 제21조(시효) ①퇴직공제김을 지급받을 권리 및 반환김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_ <입법례2>
_ 경륜·경정법
_ 제12조(소멸시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김의 채권과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김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발매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_ ※ 입법례1과 같으나 기산점을 규정함.
_ <입법례3>
_ 경찰공제회법
_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김의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00]
_ <입법례4>
_ 고용정책기본법
_ 제28조의4(채권의 발행)
_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김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_ 그밖에 시효의 요건규정으로 민법의 규정과 같이「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처럼 그 표현방법이 다양하다. 결국 같은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민법의 규정과 같이 표현하도록 한다.
_ 또한 시효중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는---로 인하여 중단된다」, 「소멸시효는----에 의하여 중단된다」, 「----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라는 뜻이므로 굳이 이러한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민법외에 다른 법률에서 소멸시효중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
다. 소멸시효기간
_ 각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이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같거나 이보다 긴 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의미가 없다.
노인복지법 제20조는 환수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_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소멸시효의 중단
_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둔 경우에는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시효중단의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세고지·경정처분·납세독촉·납부최고·통고처분·고발·공소제기·교부청구·압류를 규정하고, 관세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를 규정하면서 국세환급청구권의
[101]
행사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28조).
_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끝나면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끝나는 시점을 다음의 입법례와 같이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_ <입법례>
_ 지방세법
_ 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_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_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_ 3. 교부청구
_ 4. 압류
_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_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_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_ 3. 교부청구중의 기간
_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마. 민법 준용규정
_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많은 법률에서 동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공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_ 시효제도는 원래 사법상의 제도로서 발달한 것이나 공법에도 타당한 일반법원리적 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할것이므로 구태여 위와 같은 준용규정을 두어야 할 것은 아니다.
_ <별표1>
_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
_
권 리 |
소멸시효기간 |
법률 조문 |
퇴직공제금 수급권, 반환금 징수권 |
3년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
공제조합지분청산금청구권 |
지분취득일부터 5년 |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제5항 |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채권 |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 |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제2항 |
환급금채권, 구매금액 반환청구권 |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 |
경륜·경정법 제12조 |
회원의 부담금반환, 급여청구권 |
5년 |
경찰공제회법 제22조 |
수당 수급권 |
3년 |
고엽제후유증의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
지원금·장려금·실업급여 수급권, 보험료·징수금 징수 |
3년 |
고용보험법 제79조제1항 |
[102]
_
권 리 |
소멸시효기간 |
법률 조문 |
지원금·장려금·실업급여 수급권, 보험료·징수금 징수 |
3년 |
고용보험법 제79조제1항 |
채권 |
만기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 |
보험료 징수권, 보험급여 수급권 |
2년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 보험법 제63조 |
환급금채권, 구매금액 반환청구권 |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 |
공무원연금법 제81조 |
단기급여수급권 |
1년 |
장기급여수급권 |
5년 |
과오납 기여금 환부 |
급여지급결정일부터 5년 |
관세징수권 |
5년 |
관세법 제25조의3제1항 |
과오납금 및 관세환급청구권 |
2년 |
관세법 제25조의3제3항 |
손해배상청구권 |
안 때부터 1년
발생한 때부터 5년 |
광업법 제96조 |
분담금징수권 |
3년 |
교통안전공단법 제21조제1항 |
보상금수급권 |
3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
연금보험료·환수금·징수금 징수권, 급여수급권 |
5년 |
국민연금법 제95조제1항 |
보험료징수권, 보험급여수급권 |
2년 |
국민의료보험법 제62조제1항 |
체육복표당첨금을 받을 권리 |
3월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2제2항 |
국세징수권 |
5년 |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5년 |
국세기본법 제54조제1항 |
국채 |
원금 5년, 이자 2년 |
국채법 제17조 |
급여수급권 |
5년 |
군인공제회법 제18조 |
보험료수급권 |
5년 |
군인보험법 제4조의2 |
급여수급권, 기여금반환청구권 |
5년(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공무상요양비 1년) |
군인연금법 제8조 |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제48조 |
재해보상청구권 |
3년 |
근로기준법 제95조 |
사채,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
원금 5년, 이자 2년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제40조 |
[103]
_
권 리 |
소멸시효기간 |
법률 조문 |
환수금에 관한 권리, 수급권자의 권리 |
5년 |
노인복지법 제20조 |
농업금융채권 |
원금 5년,이자 2년 |
농업협동조합법 제 158조 |
사채 |
원금 5년,이자 2년 |
대한석탄공사법 제13조제3항 |
급여수급권 |
5년 |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3조 |
급여수급권 |
5년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 |
도시철도채권 |
상황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 |
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 |
보상금수급권 |
3년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37조 |
손해배상청구권 |
3년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제2항 |
구조금수급권 |
구조결정송달일부터2년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7조 |
단기급여수급권 |
1년 |
별정우체국법 제32조제1항 |
장기급여수급권 |
5년 |
별정우체국법 제32조제1항 |
과오납부담금청구권 |
2년 |
별정우체국법 제32조제2항 |
상호회사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
퇴사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경과후 2년 |
보험업법 제75조제2항 |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예방권 |
안 날부터 1년, 침해행위 시작한 날부터 3년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
단기급여수급권 |
1년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4조제1항 |
장기급여수급권 |
5년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4조제1항 |
과오납부담금·급여환수권 |
5년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4조제3항 |
보험료징수권, 보험급여수급권 |
3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1항 |
상사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운송주선인의 책임 |
운송물수령일(운송물 전부 멸실한 경우 운송물 수령할 날)부터 1년 |
상법 제121조제1항 |
운송주선인의 수하인·위탁자에 대한 채권 |
1년 |
상법 제122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물반환후 6월 |
상법 제154조제1항 |
창고업자의 책임 |
출고한 날부터 1년 |
상법 제166조제1항 |
창고업자의 임치인·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
출고한 날부터 1년 |
상법 제167조 |
[104]
_
권 리 |
소멸시효기간 |
법률 조문 |
배당금지급청구권 |
5년 |
상법 제464조의2제2항 |
사채이자청구권 |
5년 |
상법 제464조의2제3항 |
사채상환청구권 |
10년 |
상법 제487조제1항 |
보험금청구권 |
2년 |
상법 제662조 |
보험료청구권 |
1년 |
상법 제662조 |
출자금청구권 |
탈퇴한 날부터 2년 |
새마을금고법 제9조제4항 |
예탁금·적금청구권 |
탈퇴한 날부터 5년 |
새마을금고법 제9조제4항 |
손해배상청구권 |
안 때부터 1년, 위반행위 있은 때부터 3년 |
선물거래법 제31조제3항 |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
3년 |
선원법 제128조 |
보험료 기타 징수금 징수권 요양비·상병수당금·폐질수당금·사망수당금수급권 |
2년 |
선원보험법 제6조 |
양로연금·폐질연금·탈퇴수당금·일시금수급권 |
5년 |
공항건설채권 |
상환일부터 원금5년, 이자 2년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28조제5항 |
수산금융채권 |
원금5년, 이자 2년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
소구권 |
제시기간경과후 6월 |
수표법 제51조제1항 |
지급보증인의 의무 |
제시기간경과후 1년 |
수표법 제58조 |
환어음청구권 |
만기일부터 3년 |
어음법 제70조제1항 |
소지인의 청구권 |
어음양수일 또는 제소된 날부터 6월 |
어음법 제70조제3항 |
예금보험채권 |
원금 5년, 이자 2년 |
예금자보호법 |
국가의 권리 |
5년 |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 |
국가에 대한 권리 |
5년 |
예산회계법 제96조제2항 |
보상금수급권 |
2년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
보험료징수권, 보험급여수급권 |
2년 |
의료보험법 제71조제1항 |
[105]
_
권 리 |
소멸시효기간 |
법률 조문 |
보호비용 및 대불김공 채권 |
2년 |
의료보호법 제22조제1항 |
부담금 기타 징수금징수권, 체당금 채권 |
3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제1항 |
청구권 |
1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0조 |
채권 |
원본 5년, 이자 2년 |
장기신용은행법 제15조 |
부담금 기타 징수금징수권 지원금·장려금 수급권 |
3년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4조 |
청구권 |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 |
재정증권법 제7조 |
정산금청구권 |
5년 |
전기건설공제조합법 제12조제4항 |
보증금채권 |
보증기간만료일부터 2년 |
전기건설공제조합법 제46조 제2항 |
청산금청구권 |
지분취득일부터 5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9조제4항 |
보증금채권 |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0조제2항 |
관광복권당첨금청구권 |
지급일부터 3월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2제2항 |
주택복권당첨금청구권 |
지급일부터 3월 |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제2항 |
보증금채권 |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12제2항 |
복권당첨금청구권 |
지급일부터 3월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14조제2항 |
중소기업금융채권소구권 |
원본 5년, 이자 3년 |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 |
채권 |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3조제5항 |
중소기업진흥복권 |
지급일부터 3월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4조제3항 |
사채 |
원금 5년, 이자 2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제2항 |
청구권 |
탈퇴한 날부터 2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2조제5항 |
손해배상청구권 |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제2항, 제188조의5제2항 |
지방세징수권 |
5년 |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 |
과오납청구권 |
5년 |
지방세법 제30조의5제2항 |
복권당첨금청구권 |
지급일부터 3월 |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제2항 |
[106]
_
권 리 |
소멸시효기간 |
법률 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
5년 |
지방재정법 제6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
5년 |
지방재정법 제69조제2항 |
부담금징수권, 위로금수급권 |
3년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41조 |
보상청구권 |
공고기간만료일부터 5년 |
징발법 제23조 |
운임상환채권 |
1년 |
철도법 제30조 |
지분환급청구권 |
탈퇴연도말부터 2년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제2항 |
축산금융채권 |
원금 5년, 이자 2년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8조 |
청산금 채권 |
5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2 |
부담금·납부금 징수권 |
5년 |
특정다목적댐법 제37조제5항 |
부인권 |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20년 |
파산법 제77조 |
사채 |
원금 5년, 이자 2년 |
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제4항 |
고속철도건설채권 |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5조 제5항 |
환급금 채권 |
1년 |
한국마사회법 제8조제3항 |
마권구매금액반환청구권 |
승마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 |
한국마사회법 제10조제5항 |
사채 |
원금 5년, 이자 2년 |
한국방송공사법 제28조제3항 |
채권 |
원본 5년, 이자 2년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 |
사채 |
원금 5년, 이자 2년 |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2조제2항 |
통화안정증권 |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부터 3년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제6조 |
채권 |
원금 5년, 이자 2년 |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22조제4항 |
사채 |
원금 5년, 이자 2년 |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제4항 |
기술개발복권 당첨금채권 |
지급일부터 3월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18조 제3항 |
기술개발복권원금 상환채권 |
5년 |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 |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5조제5항 |
토지채권 |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 |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제6항 |
채권 |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 |
환경관리공단법 제18조의2제5항 |
부인권 |
정리절차개시일부터 2년, 행사한 날부터 20년 |
회사정리법 제92조 |
[107]
_ <별표2>
_ 소멸시효중단사유
_
법률 조문 |
중단사유 |
비 고 |
고용보험법 제74조제3항 |
재심 및 재심사청구 |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63조제2항 |
보험료등의 고지 및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
|
관세법 제26조 |
관세의 납세고지·경정처분·납세독촉(최고)·통고처분·고발·공소제기·교부청구·압류환급청구권의 행사 |
|
교통안전공단법 제21조제2항 |
납부통지·독촉 |
|
국민연금법 제95조제3항 |
납입고지·독촉, 급여지급청구 |
|
국민의료보험법 제62조제2항 |
보험료고지·독촉, 보험급여청구 |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
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 |
|
근로기준법 제91조 제5항 |
심사 또는 중재청구 |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32조 |
조정신청 |
조정불성립시 1월이내 소제기해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
심사 및 재심사청구 |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
청구·독촉·통지·교부청구 |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 |
책임제한절차 참가 |
|
선원법 제95조제6항 |
심사 또는 조정 청구 |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 |
수표법 제64조제1항 |
소송고지 |
|
어음법 제80조 |
소송고지 |
|
예산회계법 제98조 |
납입고지 |
|
의료보험법 제71조제2항 |
고지·독촉, 청구 |
|
의료보호법 제22조제2항 |
대불금 상환, 징수금 납입고지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제2항 |
분담금 납부독촉 |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 |
납부통지·독촉·교부청구, 장려금청구 |
|
지방세법 제30조의6제1항 |
고지·독촉·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 |
|
지방재정법 제71조 |
납입고지 |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제4항 |
조정 신청 |
재판상 청구로 간주 |
환경분쟁조정법 제44조 |
재정 신청 |
재판상 청구로 간주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
변상명령서 송달 |
|
회사정리법 제5조 |
정리절차 참가 |
|
회사정리법 제5조 |
사정의 신청, 사정절차의 개시 |
재판상 청구로 간주 |
소멸시효 문제는 실무상으로 예전에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부쩍 귀하가 적시한 소멸시효항변을 제기하는 자체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내지 권리남용에 반하는 경우로 보아 특정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판례가 많이 발견되는 추세입니다.
일률적으로 꼭 찝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첫댓글 좋은자료감사합니다^^ 프린트해서 오가며 정독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먼 말인지....
우와~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정말 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