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풍파”로 그는 일본으로부터 추방령을 받았고 대만당국은 그를 “반동분자”로 몰아쳤다.
미국으로 망명을 떠난 그는 새로운 인생을 기약한다.
“등”의 30년 음악생애를 뒤돌아본다면 ... 14살부터 음악의 길로 들어서서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것이다. 홍콩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남아 그리고 일본까지 “순풍에 돛을 단” 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악생애”의 정상에 오를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여권풍파”는 마치 시속 100킬로 달리던 차가 갑작스레 급정거 하듯이 타인은 무사할지 모르지만 운전석에 앉은 “등”은 예상치 못했던 중상을 입게 되었다. 즉 대외적인 의미지와 심리적 타격을 심하게 받았었던 것이다.
이번 “여권 ”사건의 보도일은 1979년 2월 18일이다. 당일 매체에서는 26살 “태리사 등”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도쿄출입국관리사에 유치 되여 사건전후 조사에 착수한다고 보도되었다.
사건의 전후를 정리한다면.....
2월 13일 오후 4시10분 “등”은 혼자. 홍콩으로부터 “중화항공”편으로 타이베이공항에 내렸다.4시 45분 일본행비행기를 환승하려고 환승카운터에 문의했더니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았던 터라 당일 도쿄 행 비행기 좌석표가 하나도 없었다. 음반회사와 약속한 녹음 스케줄 시간이 너무 급한 터라 “등”은 해관직원에게 거듭 사정을 했지만 허사였다.
그 상황에서 해결책은 두 가지 뿐 이였다. 즉 전자는: 대만국경을 지나 타이베이에서 하루 밤 묵고 다음날 도쿄로 가는 것. 후자는: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날에 다시 타이베이에서 도쿄 행 비행기를 타는 것. 그런데 “등”은 대만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한 달 안에 두 번 국경을 지날 수 없는 규정에 따르면 전자는 불가능 하다. 약 10분 고민 끝에 “등”은 인도네시아 여권을 들고 해관직원에게 향했다. 외국여권으로 대만 국경을 넘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여권에는 대만 측 비자가 없기에 역시 불가능했다.
2월 14일 “등”은 도쿄공항에 나타났다. 일본해관에 “인도네시아”여권을 제시했으며 입국사유는 “관광” 이었다. 여권에 이름도 인도네시아사람의 것 있었다. 일본해관은 그때 “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입국절차를 밟은 후 바로 통과 시켰다.
“희소문은 문 밖에 전해지지 않지만 나쁜 소문은 천리까지 간다.”란 속담이 있듯이 2월 15일 어떤 기자가 “등”의 소문을 듣고 공항까지 가서 등의 여권번호를 적어서 대만에 주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재보를 했다. 사후 인도네시아 외교부까지 통보되어 일본경찰서에서 바로 수사에 나섰다.
2월 16일 저녁, 등과 어머니께서는 친구 집에서 식사하고 10시경에 호텔에 돌아왔는데 이미 도쿄출입국사무관과 인도네시아대사관측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날 밤 수사에서 등은 “인도네시아”여권사용사실을 시인 했다.그 시절에 대만과 일본은 국교를 수립하지 않아서 비자신청이 아주 까다로운 터라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여권”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본 측은 등의 진술이 이심스럽고 배후에“ 여권위조집단”까지 있지 않을 까 의심하여 그를 잠시 수용소에 유치하기로 했다.
만일 여권위조 사실이 확인 되면 대만 형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300원이하 벌금까지 물게 된다. 그리고 일본 측의 강제출국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음반회사 측에서는 등을 위하여 급히 변호사를 찾아 나섰다. 등은 수용소에서 3일을 지내야 했다. 그 동안의 심적 고통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인간이란 존재가 때로는 너무 야비하다는 것도 처음으로 느꼈다.
2월 22일 일본출입국관리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등의 여권이 가짜가 아닌 진짜 여권임을 증명했고 위조집단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밝혔으며 다만 여권을 발급 절차가 불법이다 라고 발표했다. 즉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만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등”은 여러 나라를 오가며 살았기에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2월 24일 일본법무부에서는 등을 강제 출국하도록 하고 1년 안에 일본 입국하지 못하도록 결제했다. 결제 받은 등은 그 날 아주 소박한 차림으로 머리를 숙여 빠른 걸음으로 수용소 앞에 있는 차에 올랐다. 마음은 천근이나 무거웠다.
이번 일이 최근에 발생했다면 공인으로서는 충분한 화제 거리가 되겠지만 큰 문제 삼을 만한 일은 결코 아니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20여 년 전 대만과 대륙사이의 관계가 아주 팽팽히 대립된 터라 대만 여론은 그에게 “반역자”라는 누명까지 씌웠다.. “애국정서”가 온 대만에 물들인 그 시절 “연예계”도 “등”을 외면했다. “등”은 자신의 한번 실수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할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등”의 남동생은 이번 “여권풍파”당시 상황을 상기 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누나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인도네시아여권을 만들었다. 그 시대 살아본 사람은 다 아시다 싶 이 대만여권으로 출국 하는 일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비자 한 번 신청하는데 보통 10~14일 이상 기다려야 했고 서류도 아주 까다로 왔다. 연예인 신분으로 비자 신청하기는 더구나 어려웠다. 주최회사 측의 증명서류를 심사해야 하며 비협조적 인 주최회사를 만날 경우에는 처지가 더욱 난처했다. 마침 누나에게 인도네시아친구 한명이 있었는데 누나를 위해 인도네시아여권을 만들어줬던 것이다. 나중에 그 친구에게 피해가 될 까봐 등은 그의 이름을 극구 부인했다. 젊은 시절 자기의 불찰이라고 “등”은 공개사과만 했다.
첫댓글 귀한자료 감사합니다.다음이 기대됩니다.쁘리비엣님 오곡밥은 드셨습니까?
여권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쁘리비엣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노래만 올리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또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You are the No.1!
등려군전기의 앞부분은 게시글 784번, 805번, 815번을 참조하세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되어서 기쁩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자료감사합니다. 스크랩할께요.
[鄧麗君紹介年譜] 25번 글에 올렸습니다.. [발췌] 링크
일본 여권 사건..①/ [鄧麗君등려군 傳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