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즘 시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직불보상금과 양도소득세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답변)현행 세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1억 원 범위 내 에서 감면토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감면요건 중의 하나인 '자경'의 개념을 살펴보면<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종사 한다"함은 결국 다른 직업이 없는 순수한 농민(전업농)을 의미하며 또한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농작물의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다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이러한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위한 서류로서는 농지구입 후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농지위원이 확인한 자경사실 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논농사의 경우 직불보상금관련 통장 등의 서류를 들 수 있으나 이러한 모든 서류를 종합하여 자경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직불보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자경사실을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엽(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