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별로 “공영장례” 타이틀 걸고 무연고자 양성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닌지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관료형에 처해질 수
무연고자를 만드는 사회구조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너도나도 “공영장례”를 지자체의 크나큰 치적 사업처럼 펼치고 있어 이중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무연고 장례에 관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다. 사회사업처럼 모두가 무연고 장례 전문 기관, 단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연고(無緣故)란? 연고나 연고자가 없음. 무연고 사체 또는 무연고 유골은 가족, 친척이 없거나 다양한 이유로 가족, 친척에 의해 인수 거부된 시체, 유골을 말한다.
한마디로 무연고자 장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연고자 장례 또한 정부의 예산이 집행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 돈이 들어가는 명분을 가진 하나의 수익 사업일 뿐인 것이다.
"아이를 버려 무연고자로 만들어야 복지시설서 받아준대요" -조선일보-
시신을 버려야 무연고자가 되고 무연고자가 되어야 “장례비 걱정하지 마세요” 시신 포기 동의서 작성해 주시면 무연고자 처리하여 나라에서 장례비 전부 처리해 줍니다.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연고자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수십 년간 회원들의 자비로 980여 명 가까이 “소외계층 무료장례”를 지원하든 한 단체는 결국 무료장례 봉사활동을 포기했다. “공영장례” 가 있으니 봉사활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 자 신문에 경산시, '반려동물 건강문화교실' 개최 –아주경제-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 보다 못한 사람”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관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개를 버리면 벌금형 사람을 버리면 장례비 지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되어야 할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이 너도나도 부모/자식을 버리는 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회풍토가 왠지 서글픈 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