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 의무화> 관련 문제점 및 개선(안)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 의무화> 관련 문제점 및 개선(안)
2021년 12월 22일 개정(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내용 중에서 ‘제3조 ④항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관련 아래와 같이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 바랍니다.
1. 문제점
(1)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규정과 배치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사무소 소속 근무자)의 업무범위는 공용부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세대 내) 전기 설비점검 의무를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로 규정한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조직 특성상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업무 추진불가
대부분의 관리사무소 인원 구성은 대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1,000~2,000 세대인 단지인 경우에도 전기 관련 업무 담당자는 고작 1~2명에 불과하다. 직무고시 별지(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 1회 점검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3) 세대 내 전기 관련 안전사고 또는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 책임인가?
세대 내 점검실시 후 세대 내에서 전기 관련 안전사고 또는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책임을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2. 개선(안)
(1)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관련 규정 보완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소방점검과 유사하게 법정점검(예, 3년 주기 정기점검 및 사용전점검 등)으로 관련 법에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직무고시’ 관련 내용 개정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내용 중에서 ‘제3조 ④항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관련 내용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함.
-. 세대 내 전기설비에서 안전 상 문제점을 발견 시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세대에 관련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함.
2022-01-24
답변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2-0949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63조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공용부분으로 지정하였고, 법 취지상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 범위를 공용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주체가 되므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인 세대 내 전기설비 모두 해당됩니다.
나. (질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직무고시’)의 개정(2021. 12. 21.) 내용 중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안전 강화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개인 역량 편차 해소를 위해 세대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용부분인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비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설비는 점검 여건을 감안하여 제외되었습니다.
다. 직무고시 제3조제4항 관련 연차점검 시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의 많은 세대수로 일괄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관리규정 작성 시 월별로 분할하여 세대 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 세대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준하여 주거용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준하여 점검 가능한 사항(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누설전류 및 접지저항 측정)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3-1) 세대 내 설비의 사고 및 하자 보수 책임은 세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점검만을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마. (질의3-2)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7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부 에너지안전과 한승진 주무관(044-203-399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