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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차, 홍보 부족, 반대세력 물밑 견제 등 '걸림돌' 업계 일각, "택시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써 의미 컸다" 【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에 관심을 모았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택시’가 운행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하지만 협동조합 택시를 추진한 측은 물론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택시의 수송 수요 감소와 운전자 부족, 대중교통 우선 정책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택시운송사업의 하나의 모델로 예상되던 협동조합 택시가 ‘성공’하지 못하고 끝내 ‘택시시장’ 진입이 좌절된데 대해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부산시는 사하구 소재 새부산택시협동조합(면허대수 50대)이 신일택시(주)로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리하고 제반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신일택시(주)에서 새부산택시협동조합으로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양도 · 양수 약 3개월 만에 사실상 원상복구된 셈이다. 협동조합 택시가 출범하지 못한 것은 택시 과잉 공급으로 대규모 감차를 앞두고 있는데다, 운전자 부족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등 택시의 운송환경 악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협동조합 택시에 대한 장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택시시장으로 유인하지 못한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협동조합 택시의 택시시장 진입에 부정적이던 또 다른 택시업계 일각의 물밑 견제가 조합원 모집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양도 · 양수 신고 이행사항으로 양수한 차량은 모두 택시공제조합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시설은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도․양수 수리이전에 양도자에게 발생했던 행정명령과 지시사항, 권리․의무는 계속 효력을 가지며 양수자는 양도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토록 했다. 특히 이 같은 이행사항과 택시운송사업 질서유지를 위해 명의이용금지 위반(지입제)과 도급제 등 불법 운송사업은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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