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궐기대회 참가자들이 대전시의 조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전시가 명백한 이유 없이 분리발주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의 의견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다. 시공품질 확보와 중소전문건설기업의 경영환경 확보를 위해서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분리발주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기배 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장) “기술제안입찰로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시공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시공품질 저하는 물론 대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 소속 A사 대표) 전기공사업계가 대전시의 발주 방식을 규탄하며 총궐기에 나섰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10일 대전시 전기공사기업을 비롯한 충북도회·세종충남도회 전기공사기업과 협회 임직원 등 500여명이 대전시청 앞 광장에 모여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대전시는 각성하라’ ‘통합발주는 부실공사의 시작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대전시의 위법 행정을 질타하는 구호를 외치며 성토했다. 궐기대회는 대전시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분리발주 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다. 대전시는 지난 4월 11일 해당 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협회는 지난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전시 관계자 면담과 공문을 통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입찰공고 전까지 대전시는 입찰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87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7,701.60㎡ 규모에 전시장, 다목적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2021년까지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비가 약 807억원 투입되는 대형공사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 전시시설인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건은 전시장, 편의시설 등을 짓는 공사로 여기에 포함되는 전기공사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시공기술이다. 이미 국내 대형 전시장 시설의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다수 사례에 적용된 바 있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광주제2컨벤션센터, 경주컨벤션센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형 공공공사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 입찰방식을 전기공사를 포함한 기술형입찰로 심의가 결정된 경우라도 전기공사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중소 전문전기공사기업과의 상생과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자 발주기관에서 이를 수용해 기술형입찰로 시행하되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달리 대전시는 예산확보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오로지 기술제안입찰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9년 1월 7일)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인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해당 공사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상 전기공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며 분리발주를 위반한 발주기관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2월 기술제안입찰은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며 관련법에 따른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이 복합 공종에 적용돼 분리발주 할 경우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로 유권해석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