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최근의 SBS,MBC 그리고 여러 신문에서 택시블랙박스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도를 하여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이 계신줄로 압니다. 우선, 언론에서 보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택시 CCTV동영상 촬영이 금지된다는 보도는 허위의 사실입니다. 현재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를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택시 실내 촬영을 금지하는 조항이없습니다.단,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음성녹음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정보처리장치가 무엇인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아직 택시블랙박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영상정보처리인가 여부조차도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에 어떻게 규정될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음성녹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택시 실내 CCTV를 촬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위반이 두렵다면, 택시 CCTV의 음성녹음기능을 죽이고, 다른 기기로 녹음하면됩니다.
예를들면, 현재 옥션에서 팔리는 제품중에 6만원짜리 블랙박스 있지요?
그거 사다가 카메라는 테이프로 가리고 음성녹음기로 사용하면됩니다.
하여튼,
최근의 택시 블랙박스 보도를 보면서 필자는 기분이 좋습니다.
필자가 의도하는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을 증폭하여,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일개 신문 찌라시가 떠드는게 아니라, 공중파 방송에서 떠드니까. 얼마나 홍보효과가
높은지 모릅니다.
자, 이방송을 보면서 일반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 택시에 실내를 찍는 CCTV가 설치되어 있구나>
그 다음은 의견이 나누어지겠지요.
<문제있다> 또는 < 뭐 택시에서 얼굴찍힌다고 대수냐..문제없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도 나누어집니다.
< 안되지, 아무런 동의없이 자신의 얼굴이 찍힌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것은 안되지.>
< 내가 인터넷에 택시 진상녀 동영상 보았는데, 진상녀 얼굴 모자이크 처리되어있고
음성도 약간 변조하여 본인이외에는 알수없게 처리 되었더라, 방송에서 택시 블랙박스화면
보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데? 방송에서 하면 괜찮고 개인이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인가?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 장면을 올리지 문제발생시키 않은 사람 동영상 올리지 않잖아>
뭐.. 어떤 반응을 보이던
필자가 의도하던대로 사태는 굴러갑니다.
필자의 의도는
< 자, 택시안에 CCTV설치되어 있으니 조심하라 >
이걸 홍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터넷에 동영상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홍보입니다.
< 택시에 CCTV달려있으니. 택시안에서 허튼짓하지마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택시에 CCTV달려있는지 압니다.
필자의 택시에는 CCTV가 많습니다. 그 CCTV를 보고 그 누구도 기분나쁘다고
내린 사람없습니다.. ...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신경안써요. 오히려 더 안전해 보이는데요.
여자분들 대다수 찬성입니다.
단, 자신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자기 얼굴 올라가는 것 좋아할 사람어디있겠습니까?
사실, 인터넷에 올라온대다수 택시블랙박스(실내)화면은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하여튼,
돈안들이고 광고하고... 게다가 홍보효과까지..
올 9월이나 10월이 되면 더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본인은 법으로 따지는 놈입니다. ..
걱정하지 마십시요.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습니다. ㅎㅎ
첫댓글 한가지 명확한 사실은 택시블랙박스와 일반인 자가용에 부착한 블랙박스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법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이법은 택시블랙박스만을위한 법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부착하고 다니는 블랙박스를 모두다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블랙박스만 규제할수없습니다. 만약 이법을 적용한다면 현재 부착한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불법이 됩니다. 이사실을 기자놈들이 잘모르는 것 같습니다......블랙박스의 음성녹음기능을 불법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런 법은 위헌입니다. 이유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태클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운수사업법에 규제법을 삽입 시켜놓는다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에 마찬가지로 저촉되는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 질문을 구체화 시키면.... 다음 사안은 서울만 해당되니 운수사업법은 아닐터이지만, 택시기사의 택시내 흡연시 1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는 일반공공장소나 일반인과는 엄청난 차이의 액수인데(과잉금지 원칙위반?), 만약 이런 선례가 있던식으로 그들이 뭔가 악법을 획책한다면, 속수무책은 아닐런지요?
영상장치 녹화 차량이라고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손님들이야 선택해서 타면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