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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MBC,SBS 택시블랙박스 보도가 즐거운 이유!
택시 불만제로 추천 2 조회 196 11.07.25 02: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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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7.25 02:23

    첫댓글 한가지 명확한 사실은 택시블랙박스와 일반인 자가용에 부착한 블랙박스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법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이법은 택시블랙박스만을위한 법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부착하고 다니는 블랙박스를 모두다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블랙박스만 규제할수없습니다. 만약 이법을 적용한다면 현재 부착한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불법이 됩니다. 이사실을 기자놈들이 잘모르는 것 같습니다......블랙박스의 음성녹음기능을 불법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런 법은 위헌입니다. 이유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이기 때문입니다.

  • 11.07.25 04:06

    태클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운수사업법에 규제법을 삽입 시켜놓는다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에 마찬가지로 저촉되는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 질문을 구체화 시키면.... 다음 사안은 서울만 해당되니 운수사업법은 아닐터이지만, 택시기사의 택시내 흡연시 1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는 일반공공장소나 일반인과는 엄청난 차이의 액수인데(과잉금지 원칙위반?), 만약 이런 선례가 있던식으로 그들이 뭔가 악법을 획책한다면, 속수무책은 아닐런지요?

  • 11.07.25 09:34

    영상장치 녹화 차량이라고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손님들이야 선택해서 타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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