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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자 Mr. Go의 민법교실
 
 
 
카페 게시글
Q&A 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포랑 추천 0 조회 68 24.08.10 16: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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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3 04:22

    첫댓글 안녕하세요? 포랑님.. 답변이 많이 늦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과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즉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저 도와주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특정후견심판을 받았더라도 행위능력이 제한(특정후견 사무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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