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민법을 공부하고있는 수험생입니다. 작년 선택법 선택 시 고태환 선생님의 강의를 잠시 보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민법을 택했는데 올해는 강의가 없는 것 같아 아쉽지만 작년 강의로 수강 중 입니다.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강의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주시고 다른 부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책을 혼자 더 읽게되어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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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54번 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해진 특정후견의 사무범위내로 제한된다.[X]
며칠을 고민해도 왜 X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피특정후견인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특정후견인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심판에서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두는데 심판에서 정해둔 범위를 넘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련지 헷갈립니다.
현재 진행중이신 강의가 아님에도 질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포랑님.. 답변이 많이 늦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과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즉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저 도와주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특정후견심판을 받았더라도 행위능력이 제한(특정후견 사무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