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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자유여행 필리핀 59일 이상 체류할시 필요한 I-card (외국인 등록카드)
문의]
이민국관련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할시 필요한 I-card (외국인 등록카드)
세부에 온지 3주째 입니다..
이제 추가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아이카드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관련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ACR(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card : 외국인 등록카드
목적: 필리핀이 필리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등을 이유로 59일간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반드시 ACR I-card를 발급받도록 이민국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Icard는 매년 발급받아야 하는 카드이다.
관광비자 발급 소지자들에게 발급되는 I-card의 경우는 그 자격 자체가 최대 1년인 사람들 대부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즉 무비자 30일 + 관광비자 29일 이후
이때 아이카드도 같이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기대상자들은 반드시 모든 이민국 관련 요금 납부서 및 ACR I-card 신청비를 완납해야 관광비자의 연장 및 SSP(Special Study Permit)/SWP(Special Working Permit)신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최대 1년까지이며 출국전에 반납해야 한다.
이민국에서 신청할 경우 48시간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적색과 녹색으로 표시될 경우 SSP신청 소지자임을 표시한다.]
[칩에는 해당자의 비자 취득유형, 유효일 등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필리핀 거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I-CARD 발급 의무제가 시행된다.
공문 내용은 앞으로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과 어학연수생 및 SWP(임시 워킹비자)를 받은 관광가이드 및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해당 지역 이민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이민청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필리핀 법적 거주 자격 증거로 활용되며 필리핀을 찾는 외국 관광객 감독을 강화하고 간편하게 신원증명을 하기 위함이기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써 규정을 존중/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I-CARD 의무 발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 상 :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시 기 : 비자연장시 I-CARD 발급(신청 후 48시간 내에 발급됨)
■발급서류 : 여권
■발급비용 : $50
■기타사항 : 구공항에 출국심사(이민국)시 I-CARD는 반납해야 함.
-마닐라에 인트라무스에 소재한 이민국 본청에서 직접 발급 가능.
-세부 이미그레이션에서 발급 가능
-신분증을 요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지 은행계좌 생성 및 은행 이용 용이하다.
-여권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